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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나눠요

아이의성 아이의성 이름 : 향기 등록일 : 2003-05-16 아이가 세살대 전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원인은 생활력없는 데다가 폭력과 거짓말 카드빚이 상상도 못할정도입니다 도저히 생활이 안되서 선택을 했습니다 난폭한 아빠밑에서 크는 것보다 내가 당당하게 키울자신이 있었는데 살다보니 어려움이 많더군요 지금은 아이가 7살때 재혼을 해서 데리고온아이는 초등6학년이고 새로 낳은 아이는 6살인데요 6살아이가 우리 형아는 김아무개고요 나는 이아무개라고 누가 물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무척 난감하더군요 살면 살수록 어려운 점이 많아요 큰아이 또한 자기가 새아빠와 성이 다르고 7살ㄷ때 만나서 어느정도 알아서 그런지 아빠가 잘하는데도 큰아이는 마음을 잘 열려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또한 나중에 어떻게 이해를.. 더보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름 : 최유량 등록일 : 2003-05-16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호주제가 폐지 되었을 때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자녀들은 엄마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닌 아빠(김씨)가 만약 아이가 있는다른 여자와 재혼합니다. 그러면 그아이는 아빠(김씨)의 성을 따르겠지요? 그렇다면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김씨)들은 엄마 호적에 입적 되고... 또한 엄마 성으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이런경우 자녀가 엄마의 성씨이나 아빠의 성씨를 선택할 수는 없는건가요? 이건 너무 무리한 생각인가요???? ㅡ.ㅡ;; 더보기
같이 동참하고 싶은데... 같이 동참하고 싶은데... 이름 : 류혜종 등록일 : 2003-05-16 이렇게 뜻깊은 일에 같이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보기
권리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이름 : ^^ 등록일 : 2003-05-15 10살 가량에 부모님이 이혼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3녀인데 아버지는 양육비는 물론 10년 넘게. 지금까지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 아버지가 독자인데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인해 시집살이를 혹하게 하시면서 아버지는 전혀 생활비를 지불하지도 않았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 어머니는 이혼을 하시고 포장마차를 하시며 생계를 이끄시다가. 새 아버지를 만나셔서 재혼하시고. 저는 그안에서 성장했습니다. . 새아버지와 인척관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법적으로 친아버지가 노후에 대한 보조를 요구하실 수 있나요? 저희에게 요구하신다면 이행해야 하나요? 전 새아버지 모시고 싶은데요. 호주제가 상식적이지 못한.. 더보기
법적으로는 친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지요 법적으로는 친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지요 이름 : 진선미 등록일 : 2003-05-21 호주제와 무관하게 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친아버지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지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정도등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전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등 구체적인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친아버지가 그러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새아버지는 법과 무관하게 부양하시면 되겠지요^^ >> 10살 가량에 부모님이 이혼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3녀인데 아버지는 양육비는 물론 10년 넘게. 지금까지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 아버지가 독자인데 어머니가.. 더보기
이런것도 호주제와 관련이 있을런지.. 이런것도 호주제와 관련이 있을런지.. 이름 : 빈 등록일 : 2003-05-15 전 아이가 있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는데요,. 아이의 생모가 친권을 포기한 상태이지만.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 생모가 아이를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어린이 집으로 아이를 보러 오기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온 상태거든요.. 그런일이 혹여 생길경우 잘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일전에 법원에서 들었는데.. 저처럼 생모가 아닌경우 아이와 친척관계가 아닌 인척관계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들을 낳을경우는 신랑이 죽으면 전처의 아이만 호적이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제 소생의 아들이 없을경우는 제가 전처 아이의 호적에 있을수 있지만, 생모도 아들의 호적에 올라갈수 있다는데.. 신랑이 죽으면 전 .. 더보기
다른 사람과 같은 호적보다는 각각 독립된 호적을 갖고자 함은 어떨지 다른 사람과 같은 호적보다는 각각 독립된 호적을 갖고자 함은 어떨지 이름 : 진선미 등록일 : 2003-05-21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우선, 이혼한 엄마가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우리의 설명이 너무 어렵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호주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법이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이의 복지를 위하여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대한 관련되는 신청절차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모가 아닌 경우 아이와 인척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신랑이 죽는다고 바로 전처의 아이만 호적이 따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호주의 승계문제로 처리될 뿐입니다. 아들을 낳고 안 낳고랑은 무관합니다. 단, 생모가 아들의 호적에 올라갈 수 있는 .. 더보기
성따르기 성따르기 이름 : 레지나 등록일 : 2003-05-15 우연히들어왔다가 은이씨 글과 비슷한 경우를 다시 논의해봅니다. 한참 사춘기 청소년기 자녀를 두어 이혼에 따른 갈등이 우려되었으나 다행히 자녀들이 믿고 따라준 덕에 아이들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돈받고 아이들 키우고싶지 않아 양육비도 주지 않는 것을 기꺼이 감수 하구요. 다행히 아무일 없는듯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딸은 제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때마다 용기를 주었지요. 얼마전 딸이 심각하게 저에게 성이 싫다며, 재혼의 경우 법적으로 새아빠 성을 따를수 없냐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있을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 대답을 못했습니다. 성이 다른 이유로 새가정을 꾸려도 아이들이 .. 더보기
호주와 세대주 호주와 세대주 이름 : 한세희 등록일 : 2003-05-15 안녕하십니까.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세대주가 되자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할 자격이 되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결혼을 할 예정인데 실제 청약자격이 발생하기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제가 연내에 폐지될거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행법상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호주가 되고 저는 그의 처로 기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경우 제가 세대주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주택청약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또한 청약저축은 저만 가입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청약저축 상담을 할때 은행원이 너무도 당연스럽게 "결혼하면 남편이 세대.. 더보기
양자 입적 양자 입적 이름 : 심진숙 등록일 : 2003-05-14 이혼 후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재혼하면서 현재 남편의 호적에 아들을 양자 입적시켰습니다. 친권이 생부에게 있어, 몇번씩 법원에 다니며 결국 친권을 찿아 완전히 현재의 남편 호적에 아들로 입적이 되었는데도 성을 바꾸지 못한다니..... 지금 17세인 아이 역시 자신이 아빠와 같은 성을 갖기 원하는데도 말입니다. 실상 그저 알고 지내던 현재의 남편과 재혼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가,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그와 결혼하지 않으려면 다른 누구와도 결혼 말라고 울며 원했던 것입니다. 남편 아이들인 딸 둘을 합해 우리 다섯 식구에게 문제가 있다면 오직 하나, 아들의 성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