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대해서, | ||
이름 : ^^ | 등록일 : 2003-05-15 | |
10살 가량에 부모님이 이혼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3녀인데 아버지는 양육비는 물론 10년 넘게. 지금까지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 아버지가 독자인데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인해 시집살이를 혹하게 하시면서 아버지는 전혀 생활비를 지불하지도 않았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 어머니는 이혼을 하시고 포장마차를 하시며 생계를 이끄시다가. 새 아버지를 만나셔서 재혼하시고. 저는 그안에서 성장했습니다. . 새아버지와 인척관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법적으로 친아버지가 노후에 대한 보조를 요구하실 수 있나요? 저희에게 요구하신다면 이행해야 하나요? 전 새아버지 모시고 싶은데요. 호주제가 상식적이지 못한 법이기에.. 가능한가요? | ||
'같이나눠요 > 공개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 | 2010.12.30 |
---|---|
같이 동참하고 싶은데... (1) | 2010.12.30 |
법적으로는 친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지요 (0) | 2010.12.30 |
이런것도 호주제와 관련이 있을런지.. (0) | 2010.12.30 |
다른 사람과 같은 호적보다는 각각 독립된 호적을 갖고자 함은 어떨지 (0) | 2010.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