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 ||
이름 : 최유량 | 등록일 : 2003-05-16 | |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호주제가 폐지 되었을 때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자녀들은 엄마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닌 아빠(김씨)가 만약 아이가 있는다른 여자와 재혼합니다. 그러면 그아이는 아빠(김씨)의 성을 따르겠지요? 그렇다면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김씨)들은 엄마 호적에 입적 되고... 또한 엄마 성으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이런경우 자녀가 엄마의 성씨이나 아빠의 성씨를 선택할 수는 없는건가요? 이건 너무 무리한 생각인가요???? ㅡ.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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