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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바꿔요

폐지이후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민주적이고 가부장적인 호주제를 폐지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로 이렇게 바꿔봐요. ▶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혼인하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부(현재의 ‘호적’)를 만들고, 가족부 검색을 위해 부부가 합의하여 부부 중 1인을 ‘기준인’으로 지정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각각 새로운 가족부를 만들고,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부를 다시 만듭니다. 이혼시 자녀는 기존에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는 반면, 친권자가 속한 가족부에 기록합니다. ▶ 1인1적 편제방식 1인1적 편제방식은 개인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표(현재의 ‘호적’)를 갖는 것입니다. 신분등록.. 더보기
외국에선 1. 가족제도 ▶ 일본 : 전쟁 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습니다. 즉,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부부동성제도)를 쓰고,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가진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합니다.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호적을 새로 편제(3대호적금지)하게 됩니다. ▶ 중국 : 함께 살고 있는 가족전원을 호구부 1책에 정리하는 호구제도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합니다. 호구부는 가구(세대)주와 그 가족별로 항을 나누고 있지만,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가구주와의 관계 1란 밖에 두지 않고, 각 사람의 부모성명을 기록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 더보기
법은 이렇게 1. 제안이유 민법의 친족편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며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자녀의 성 결정에 있어 어머니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협약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