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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바꿔요/폐지이후

폐지이후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민주적이고 가부장적인 호주제를 폐지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로 이렇게 바꿔봐요.


▶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혼인하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부(현재의 ‘호적’)를 만들고, 가족부 검색을 위해 부부가 합의하여 부부 중 1인을 ‘기준인’으로 지정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각각 새로운 가족부를 만들고,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부를 다시 만듭니다. 이혼시 자녀는 기존에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는 반면, 친권자가 속한 가족부에 기록합니다.

▶ 1인1적 편제방식
1인1적 편제방식은 개인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표(현재의 ‘호적’)를 갖는 것입니다. 신분등록표에는 각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 부모, 배우자, 자녀는 간단한 신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