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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친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지요

 
  

 
법적으로는 친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지요
이름 : 진선미 등록일 : 2003-05-21
호주제와 무관하게 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친아버지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지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정도등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전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등 구체적인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친아버지가 그러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새아버지는 법과 무관하게 부양하시면 되겠지요^^



>> 10살 가량에 부모님이 이혼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3녀인데

아버지는 양육비는 물론 10년 넘게.

지금까지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

아버지가 독자인데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인해

시집살이를 혹하게 하시면서

아버지는 전혀 생활비를 지불하지도 않았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

어머니는 이혼을 하시고

포장마차를 하시며

생계를 이끄시다가.

새 아버지를 만나셔서 재혼하시고.

저는 그안에서 성장했습니다.

.

새아버지와 인척관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법적으로

친아버지가 노후에 대한 보조를 요구하실 수 있나요?

저희에게 요구하신다면 이행해야 하나요?

전 새아버지 모시고 싶은데요.

호주제가 상식적이지 못한 법이기에..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