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친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지요 | ||
이름 : 진선미 | 등록일 : 2003-05-21 | |
호주제와 무관하게 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친아버지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지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정도등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전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등 구체적인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친아버지가 그러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새아버지는 법과 무관하게 부양하시면 되겠지요^^ >> 10살 가량에 부모님이 이혼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3녀인데 아버지는 양육비는 물론 10년 넘게. 지금까지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 아버지가 독자인데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인해 시집살이를 혹하게 하시면서 아버지는 전혀 생활비를 지불하지도 않았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 어머니는 이혼을 하시고 포장마차를 하시며 생계를 이끄시다가. 새 아버지를 만나셔서 재혼하시고. 저는 그안에서 성장했습니다. . 새아버지와 인척관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법적으로 친아버지가 노후에 대한 보조를 요구하실 수 있나요? 저희에게 요구하신다면 이행해야 하나요? 전 새아버지 모시고 싶은데요. 호주제가 상식적이지 못한 법이기에..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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