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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나눠요/공개상담

다른 사람과 같은 호적보다는 각각 독립된 호적을 갖고자 함은 어떨지

 
  

 
다른 사람과 같은 호적보다는 각각 독립된 호적을 갖고자 함은 어떨지
이름 : 진선미 등록일 : 2003-05-21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우선, 이혼한 엄마가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우리의 설명이 너무 어렵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호주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법이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이의 복지를 위하여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대한 관련되는 신청절차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모가 아닌 경우 아이와 인척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신랑이 죽는다고 바로 전처의 아이만 호적이 따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호주의 승계문제로 처리될 뿐입니다. 아들을 낳고 안 낳고랑은 무관합니다. 단, 생모가 아들의 호적에 올라갈 수 있는 것 맞습니다.

호적등본에 생부와 생모가 기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호적제도하에서는 전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민법과 호적법이 개정되어 신분등록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분관계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사생활침해등의 이익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기재사항과 정보공개의 단계별 구분등 여러제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주제 폐지와 관련하여 좀더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호적에 기재되고자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호주제와 호적제도를  둘러싼 여러 부당한 생각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전 아이가 있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는데요,.
아이의 생모가 친권을 포기한 상태이지만.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
생모가 아이를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어린이 집으로 아이를 보러 오기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온 상태거든요..
그런일이 혹여 생길경우 잘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일전에 법원에서 들었는데.. 저처럼 생모가 아닌경우 아이와 친척관계가 아닌 인척관계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들을 낳을경우는 신랑이 죽으면 전처의 아이만 호적이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제 소생의 아들이 없을경우는 제가 전처 아이의 호적에 있을수 있지만, 생모도 아들의 호적에 올라갈수 있다는데..
신랑이 죽으면 전 아이에 대해 법적인 아무 권한이 없다고 들었거든요..그런것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호적등본에 보면 생부와 생모가 이름 옆에 표기되어있잖아요,, 그걸 바꿀수는 없나요? 나중에 아이가 호적보면서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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