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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나눠요/공개상담

양자 입적

 
  

 
양자 입적
이름 : 심진숙 등록일 : 2003-05-14
이혼 후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재혼하면서 현재 남편의 호적에 아들을 양자 입적시켰습니다. 친권이 생부에게 있어, 몇번씩 법원에 다니며 결국 친권을 찿아 완전히 현재의 남편 호적에 아들로 입적이 되었는데도 성을 바꾸지 못한다니..... 지금 17세인 아이 역시 자신이 아빠와 같은 성을 갖기 원하는데도 말입니다. 실상 그저 알고 지내던 현재의 남편과 재혼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가,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그와 결혼하지 않으려면 다른 누구와도 결혼 말라고 울며 원했던 것입니다. 남편 아이들인 딸 둘을 합해 우리 다섯 식구에게 문제가 있다면 오직 하나, 아들의 성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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