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세대주 | ||
이름 : 한세희 | 등록일 : 2003-05-15 | |
안녕하십니까.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세대주가 되자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할 자격이 되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결혼을 할 예정인데 실제 청약자격이 발생하기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제가 연내에 폐지될거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행법상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호주가 되고 저는 그의 처로 기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경우 제가 세대주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주택청약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또한 청약저축은 저만 가입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청약저축 상담을 할때 은행원이 너무도 당연스럽게 "결혼하면 남편이 세대주가 될테니.."라고 말해서 당혹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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