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호주제와 관련이 있을런지.. | ||
이름 : 빈 | 등록일 : 2003-05-15 | |
전 아이가 있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는데요,. 아이의 생모가 친권을 포기한 상태이지만.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 생모가 아이를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어린이 집으로 아이를 보러 오기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온 상태거든요.. 그런일이 혹여 생길경우 잘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일전에 법원에서 들었는데.. 저처럼 생모가 아닌경우 아이와 친척관계가 아닌 인척관계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들을 낳을경우는 신랑이 죽으면 전처의 아이만 호적이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제 소생의 아들이 없을경우는 제가 전처 아이의 호적에 있을수 있지만, 생모도 아들의 호적에 올라갈수 있다는데.. 신랑이 죽으면 전 아이에 대해 법적인 아무 권한이 없다고 들었거든요..그런것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호적등본에 보면 생부와 생모가 이름 옆에 표기되어있잖아요,, 그걸 바꿀수는 없나요? 나중에 아이가 호적보면서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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