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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가족은 가족 구성원 모두는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은 많은 변화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이 가족을 돌보는 전통적인 가족유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가부장제 가족관계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출산거부, 이혼가정의 증가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 가족관계를 평등한 가족으로 전환시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가족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OK! 평등가족 5계명 - 가족 내 의사결정이 독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는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 가족의 생존, 생활, 정서를 나누기 위해 공동으로 책임지고 상호 배려한다. - 가족과 사회활동을 양립할.. 더보기
<민법 중 개정법률안 신문구조 대비표> 현 행 개정안 第4編 親族 第2章 戶主와 家族 第778條 (戶主의 定義) 一家의 系統을 繼承한 者, 分家한 者 또는 其他 事由로 因하여 一家를 創立하거나 復興한 者는 戶主가 된다. 第779條 (家族의 範圍) 戶主의 配偶者, 血族과 그 配偶者 其他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그 家에 入籍한 者는 家族이 된다. 第780條 (戶主의 變更과 家族) 戶主의 變更이 있는 境遇에는 前戶主의 家族은 新戶主의 家族이 된다. 第781條 (子의 入籍, 姓과 本) ①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 다만, 父가 外國人인 때 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入籍한다. ② 父를 알 수 없는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家에 入籍한다. ③ 父母를 알 수 없는 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姓과 本을 創設하고 一家를.. 더보기
폐지이후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민주적이고 가부장적인 호주제를 폐지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로 이렇게 바꿔봐요. ▶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혼인하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부(현재의 ‘호적’)를 만들고, 가족부 검색을 위해 부부가 합의하여 부부 중 1인을 ‘기준인’으로 지정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각각 새로운 가족부를 만들고,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부를 다시 만듭니다. 이혼시 자녀는 기존에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는 반면, 친권자가 속한 가족부에 기록합니다. ▶ 1인1적 편제방식 1인1적 편제방식은 개인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표(현재의 ‘호적’)를 갖는 것입니다. 신분등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