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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개정법률안 신문구조 대비표>

<민법 중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第4編 親族
第2章 戶主와 家族
第778條 (戶主의 定義) 一家의 系統을 繼承한 者, 分家한 者 또는 其他 事由로 因하여 一家를 創立하거나 復興한 者는 戶主가 된다.

<삭 제>
第779條 (家族의 範圍) 戶主의 配偶者, 血族과 그 配偶者 其他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그 家에 入籍한 者는 家族이 된다. <삭 제>
第780條 (戶主의 變更과 家族) 戶主의 變更이 있는 境遇에는 前戶主의 家族은 新戶主의 家族이 된다. <삭 제>
第781條 (子의 入籍, 姓과 本) ①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 다만, 父가 外國人인 때
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入籍한다.
② 父를 알 수 없는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家에 入籍한다.
③ 父母를 알 수 없는 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姓과 本을 創設하고 一家를 創立한다. 그러나 姓과 本을 創設한 後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
<삭 제>
第782條 (婚姻外의 子의 入籍) ① 家族이 婚姻外의 子를 出生한 때에는 그 家에 入籍하게 할 수 있다.
② 婚姻外의 出生子가 父家에 入籍할 수 없는 때에는 母家에 入籍할 수 있고 母家에 入籍할 수 없는 때에는 一家를 創立한다.
<삭 제>
第783條 (養子와 그 配偶者等의 入籍) 養子의 配偶者, 直系卑屬과 그 配偶者는 養子와 함께 養家에 入籍한다.
第784條 (父의 血族 아닌 妻의 直系卑屬의 入籍) ① 妻가 夫의 血族 아닌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夫의 同意를 얻어 그 家에 入籍하게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他家의 家族인 때에는 그 戶主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삭 제>
第785條 (戶主의 直系血族의 入籍) 戶主는 他家의 戶主 아닌 自己의 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을 그 家에 入籍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第786條 (養子와 그 配偶者等의 復籍) ① 養子와 그 配偶者, 直系卑屬 및 그 配偶者는 入養의 取消 또는 罷養으로 因하여 그 生家에 復籍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그 生家가 廢家 또는 無後된 때에는 生家를 復興하거나 一家를 創立할 수 있다.
<삭 제>
第787條 (妻等의 復籍과 一家創立) ① 妻와 夫의 血族 아닌 그 直系卑屬은 婚姻의 取消 또는 離婚으로 因하여 그 親家에 復籍하거나 一家를 創立한다.
② 夫가 死亡한 境遇에는 妻와 夫의 血族 아닌 그 直系卑屬은 그 親族에 復籍하거나 一家를 創立할 수 있다.
③ 前2項의 境遇에 그 親家가 廢家 또는 無後되었거나 其他 事由로 因하여 復籍할 수 없는 때에는 親家를 復興할 수 있다.
<삭 제>
第788條 (分家) ① 家族은 分家할 수 있다.
② 未成年者가 分家함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삭 제>
第789條 (法定分家) 家族은 婚姻하면 당연히 分家된다. 그러나 戶主의 直系卑屬長男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第791條 (分家戶主와 그 家族) ① 分家戶主의 配偶者, 直系卑屬과 그 配偶者는 그 分家에 入籍한다.
② 本家戶主의 血族 아닌 分家戶主에 直系尊屬은 分家에 入籍할 수 있다.
<삭 제>
第793條 (戶主의 入養과 廢家) 一家創立 또는 分家로 因하여 戶主가 된 者는 他家에 入養하기 爲하여 廢家할 수 있다. <삭 제>
第794條 (女戶主의 婚姻과 廢家) 女戶主는 婚姻하기 爲하여 廢家할 수 있다. <삭 제>
第795條 (他家에 入籍한 戶主와 그 家族) ① 戶主가 廢家하고 他家에 入籍한 때에는 家族도 그 他家에 入籍한다.
② 前項의 境遇에 그 他家에 入籍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家族은 一家를 創立한다.
<삭 제>
第796條 (家族의 特有財産) ① 家族이 自己의 名義로 取得한 財産은 그 特有財産으로 한다.
② 家族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財産은 家族의 共有로 推定한다.
<삭 제>
第4節 婚姻의 效力
第1款 일반적 효력
第826條 (夫婦間의 義務)
① (생 략)
② (생 략)
③ 妻는 夫의 家에 入籍한다. 그러나 妻가 親家의 戶主 또는 戶 主承繼人인 때에는 夫가 妻의 家에 入籍할 수 있다.
④ 前項 但書의 境遇에 夫婦間의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의 家에 入籍한다.
第4節 婚姻의 效力
第1款 일반적 효력
第826條 (夫婦間의 義務)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第4章 父母와 子
第1節 친생자
<신 설>
第4章 父母와 子
第1節 친생자
第865條의2 (子의 姓과 本) ① 자는 父母의 協議에 의하여 정해진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 다만, 父母가 協議할 수 없거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父 또는 母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② 형제자매는 동일한 姓과 本을 따라야 한다.
③ 子의 福利를 위하여 子의 姓과 本을 變更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父, 母 또는 子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變更할 수 있다. 다만, 子가 未成年者이고 法定代理人이 請求할 수 없는 경우에는 民法 제777조의 規定에 의한 親族 또는 檢事가 청구할 수 있다.
④ 父母 중 一方을 알 수 없는 者는 다른 一方의 姓과 本을 따른다.
⑤ 父母를 알 수 없는 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姓과 本을 創設한다. 다만, 姓과 本을 創設한 후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다.

第6章 親族會
第966條 (親族會의 召集) 親族會는 本人, 그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血族, 戶主, 會員,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召集한다.

第6章 親族會
第966條 (親族會의召集) --------
-------------------------
---直系血族, 會員, ---------
-------------------------
-------------------------
--.
第968條 (親族會에서의 意見開陳) 本人, 그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血族, 4寸以內의 傍系血族및 戶主는 親族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第8章 戶主承繼
第1節 總則
第980條 (戶主承繼開始의 原因) 戶主承繼는 다음 各號의 事由로 因하여 開始된다.
1. 戶主가 死亡하거나 國籍을 喪失한 때
2. 養子인 戶主가 入養의 無效 또는 取消로 因하여 離籍된 때
3. 女戶主가 親家에 復籍하거 나 婚姻으로 因하여 他家에 入籍한 때
4. 削除
第968條 (親族會에서의 意見開陳)
------------------------- -------, 4寸以內의 傍系血族은 ----------------------
------------------.
第981條 (戶主承繼開始의 場所) 戶主承繼는 被承繼人의 住所地에서 開始된다. <삭 제>
第982條 (戶主承繼回復의 訴) ① 戶主承繼權이 僭稱戶主로 因하여 侵害된 때에는 承繼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戶主承繼回復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 前項의 戶主承繼回復請求權은 그 侵害를 안 날로부터 3年, 承繼가 開始될 날로부터 10年을 經過하면 消滅한다
.
<삭 제>
第984條 (戶主承繼의 順位) 戶主承繼에 있어서는 다음 順位로 承繼人이 된다.
1. 被承繼人의 直系卑屬男子
2. 被承繼人의 家族인 直系卑 屬女子
3. 被承繼人의 妻
4. 被承繼人의 家族인 直系尊 屬女子
5. 被承繼人의 家族인 直系卑 屬의 妻
<삭 제>
第985條 (同前) ①前條의 規定에 依한 同順位의 直系卑屬이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順位로하고 同親等의 直系卑屬中에서는 婚姻中의 出生子를 先順位로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順位同一한 者가 數人인 때에는 年長者를 先順位로 한다. 그러나 前條第5號에 該當한 直系卑屬의 妻가 數人인 때에는 그 夫의 順位에 依한다.
③ 養子는 入養한 때에 出生한 것으로 본다.
<삭 제>
第986條 (同前) 第984條第4號의 直系尊屬이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順位로 한다. <삭 제>
第987條 (戶主承繼權없는 生母) 養子인 被承繼人의 生母나 被承繼人의 父와 婚姻關係없는 生母는 被承繼人의 家族인 境遇에도 그 戶主承繼人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被承繼人이 分家 또는 一家創立의 戶主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第989條 (婚姻外出生子의 承繼順位) 第855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婚姻中의 出生子가 된 者의 承繼順位에 關하여는 그 父母가 婚姻한 때에 出生한 것으로 본다. <삭 제>
第991條 (戶主承繼權의 포기) 戶主承繼權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삭 제>
第992條 (承繼人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에 該當한 者는 戶主承繼人이 되지 못한다.
1. 故意로 直系尊屬, 被承繼人, 그 配偶者 또는 戶主承繼의 先順位者를 殺害하거나 殺害하려한 者
2. 故意로 直系尊屬, 被承繼人 과 그 配偶者에게 傷害를 加 하여 死亡에 이르게 한 者
3. 삭제
4. 삭제
5. 삭제
<삭 제>
第993條 (女戶主와 그 承繼人) 女戶主의 死亡 또는 離籍으로 因한 戶主承繼에는 第984條의 規定에 依한 直系卑屬이나 直系尊屬이 있는 境遇도 그 直系卑屬이 그家의 系統을 繼承할 血族이 아니면 戶主承繼人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被承繼人이 分家 또는 一家를 創立한 女戶主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第994條 (承繼權爭訟과 財産管理에 關한 法院의 處分) ① 承繼開始된 후 承繼權의 存否와 그 順位에 影響있는 爭訟이 法院에 繫屬된 때에는 法院은 被承繼人의 配偶者, 4寸以內의 親族 其他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그 承繼財産의 管理에 必要한 處分을 하여야 한다.
② 法院이 財産管理人을 選任한 境遇에는 第24條 乃至 第2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삭 제>
第995條 (承繼와 權利義務의 承繼) 戶主承繼人은 承繼가 開始된 때로부터 戶主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그러나 前戶主의 一身에 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