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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1. 가족제도 ▶ 일본 : 전쟁 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습니다. 즉,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부부동성제도)를 쓰고,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가진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합니다.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호적을 새로 편제(3대호적금지)하게 됩니다. ▶ 중국 : 함께 살고 있는 가족전원을 호구부 1책에 정리하는 호구제도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합니다. 호구부는 가구(세대)주와 그 가족별로 항을 나누고 있지만,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가구주와의 관계 1란 밖에 두지 않고, 각 사람의 부모성명을 기록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 더보기
법은 이렇게 1. 제안이유 민법의 친족편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며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자녀의 성 결정에 있어 어머니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협약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더보기
호주제바로알기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제도가 아닌가요? 이는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의 전통에는 호주제가 없었으며, 전통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호주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호주제는 일제가 국민통제수단으로, 즉 국가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천왕을 국가라는 가족의 가장으로 상정하고 가장에 대해 절대적인 복종을 하듯이 천왕에 대해서도 똑같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우리 사회에는 중국의 종법제도가 존재해왔는데, 이러한 두 개의 외래제도로 인해 우리 사회에 호주제와 같은 가부장제도가 형성되었을 뿐입니다. 호적과 족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호적은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