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제점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 여성을 남성의 .. 더보기
호주제란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입니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더보기
호주제 폐지 운동 연혁 호주제폐지운동 연혁 1948. 12. 민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민법전의 기초에 착수 1949. 6. 친족상속법요강의 심의를 시작 1953. 3. 여성계 대표, 법전편찬위원회에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제정해 달라는 건의서 제출 1954. 10.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정부제출법안으로 국회에 제출 1955.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족법안 심의 시작 1957. 4. 여성계, 국회 공청회에 참가하여 가족법상 남녀차별은 헌법에 위배됨을 주장하고 가족법 초안 심의요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후 청원서, 호소문 제출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 12. 정기국회에서 신민법 제정 1958. 2. 신민법 공포 대통령(이승만)에게 청원서 제출. ‘민법 중 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