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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뭐죠/호주제란

호주제란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입니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됩니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듯 호주제와 호적제도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호적편제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호주제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하고,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호적의 편제기준과 편제범위를 새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