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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종안입니다.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종안입니다. 등록일 : 2003-10-31 1. 의결주문 민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선진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는 한편,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성(姓.. 더보기
호주제폐지.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호주제폐지.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등록일 : 2003-10-28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과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등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과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사항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호주제는 남성우선적 호주승계․부가입적조항과 부성강제조항을 골간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공동체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해왔으며,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호주 중심의 입적․복적․분가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 협의에 따라 어머니 .. 더보기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연기에 대한 의견서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연기에 대한 의견서 등록일 : 2003-10-23 22일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의 심의가 연기되었습니다(관련기사 참조).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고건 국무총리와 19개 국무위원에게 아래 의견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25.9KB) 더보기
황인행 서울가정법원장의 ‘호주제 폐지 반대’ 발언에 대한 질의 황인행 서울가정법원장의 ‘호주제 폐지 반대’ 발언에 대한 질의 등록일 : 2003-10-02 시행일자 : 2003. 9. 30. 수 신 : 황인행 서울가정법원장 제목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시 ‘호주제 폐지 반대’ 발언에 대한 질의의 건 ------------------------------------------------------------- 지난 4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25일 공청회를 실시함에 따라 호주제 폐지 논란은 이제 그 공이 국회로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수년간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종교단체에서는 호주제가 지니고 있는 성차별성과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모순을 들어 이의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평등한 가정과 .. 더보기
호주제폐지 운동을 위한 서명용지 호주제폐지 운동을 위한 서명용지 등록일 : 2003-09-24 서명용지 포맷을 올려놓습니다. 필요하신 단체나 학교 등에서는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서명을 받으신 후,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앞 T. 02-2273-9535 F. 02-2273-9539 email : no-hoju@women21.or.kr 첨부파일 :(23.4KB) 더보기
민법개정안에 대한 여성연합 의견 민법개정안에 대한 여성연합 의견 등록일 : 2003-09-23 9월 4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의견서입니다. 첨부파일 :(29.0KB) 더보기
호주제 폐지 대국회 촉구 결의문 호주제 폐지 대국회 촉구 결의문 등록일 : 2003-09-23 [호주제 폐지 대국회 촉구 결의문]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을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금까지 호주제는 우리 사회가 뿌리 깊은 남녀차별을 극복하고 다원적이고 양성평등한 사회로 전진하는데 있어 높고 단단한 장벽이 되어 왔다. 호주제는 남녀를 차별하고, 부부를 차별하며, 부모를 차별하는 제도로서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제도이며, 우리의 전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제의 잔재이다. 2000년 9월 113개의 여성․시민․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호주제관련 법조항의 개폐에.. 더보기
호주제 폐지, '민법중개정법률안' 법사위 제안설명서 호주제 폐지, '민법중개정법률안' 법사위 제안설명서 등록일 : 2003-09-09 호주제 폐지, '민법중개정법률안' 법사위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김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행 “민법”의 호주제를 포함한 일부 조항은 1957년 법이 시행될 때부터 지금까지 46년 이상 학계와 여성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폐지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호주제 폐지운동 역사를 돌아볼 때,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족법 역사에 획을 긋는 매우 뜻 깊은 사건입니다. 그동안 3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리는 대부분 삭제되었습니다만, 여전히 호주제는 남아선호사.. 더보기
자녀 姓 변경 법원서 판단/중앙일보 이승우 가족법개정특위 위원장 인터뷰 자녀 姓 변경 법원서 판단/중앙일보 이승우 가족법개정특위 위원장 인터뷰 등록일 : 2003-09-09 "자녀 姓 변경 법원서 판단" 게재일 : 2003년 09월 05일 [12면] 기고자 :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이지영 기자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산파역을 맡았던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의 이승우(李勝雨·54) 위원장은 성균관대 교수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표적인 찬반 그룹이 여성계와 성균관 유림이란 점에서 그의 역할은 통념을 경쾌하게 비껴간 셈이다. 입법예고 하루 전인 지난 3일 본사 회의실에서 李위원장을 만났다. -호주제 폐지가 가족해체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만만찮습니다. "민법상의 가족 개념은 사회통념과는 다릅니다. 현행법은 동일한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규정합니다. 예컨대.. 더보기
법무부 공고 제 43호 민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법무부 공고 제 43호 민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등록일 : 2003-09-04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4일 법 무 부 장 관 1. 개정 이유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사상 및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선진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家) 개념 및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