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종안입니다. | |
등록일 : 2003-10-31 | |
1. 의결주문 민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선진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는 한편,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78조, 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나.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의 범위를 부부와 그 직계혈족․형제자매 등과의 관계로 변경함(안 제779조). 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781조제1항). 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781조제6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및 여성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9. 4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民法中改正法律案 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편제2장의 제목 “戶主와家族”을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으로 한다. 제778조를 삭제한다. 제7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 형제자매는 가족으로 한다. 제780조를 삭제한다. 제7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제782조 내지 제789조를 삭제한다. 제791조를 삭제한다. 제793조 내지 제796조를 삭제한다. 제8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63조제1항중 “本人이나그家에緣故있는者”를 “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제966조중 “直系血族, 戶主”를 “직계혈족”으로 한다. 제968조중 “傍系血族및戶主는”을 “방계혈족은”으로 한다.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제984조 내지 제987조․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나목(1)제4호중 “第781條第3項”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兄弟姉妹와 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兄弟姉妹․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③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④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親族, 戶主,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⑤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配偶者, 親族 또는 同居의 戶主나 家族”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親族, 同居의 戶主 또는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⑥국가인권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⑦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戶主․世帶主․家族”을 “세대주․가족”으로 한다. ⑧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중 “直系親族․兄弟姉妹 및 戶主”를 각각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18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던 자 제2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52조제1항중 “戶主․家族”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兄弟姉妹․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⑨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家族 및 親族關係”를 “친족관계”로 한다. ⑩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호주․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⑫밀항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同居親族․戶主․家族”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⑬범죄인인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戶主, 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⑭법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戶主․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⑮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親族․戶主 또는 同居의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⑯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戶主 또는 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直系血族․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⑱소액사건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直系血族․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⑲재외공관공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配偶者․親族 또는 同居의 戶主이거나 家族”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5호중 “配偶者․親族, 同居의 戶主 또는 家族”을 “배우자, 친족”으로 한다. ⑳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死亡․戶主相續”을 “사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戶主 또는 世帶主”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家族”을 “세대원”으로 한다.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直系親族, 兄弟姉妹와 戶主”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親族․戶主․家族關係”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直系親族․兄弟姉妹와 戶主”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親族, 戶主또는同居의家族”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제328조제1항중 “同居親族, 戶主, 家族”을 “동거친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親族, 戶主, 家族 또는이러한關係”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直系親族, 兄弟姉妹와戶主”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兄弟姉妹, 戶主, 家族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兄弟姉妹, 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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