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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창고/일반자료

법무부 <국적및가족관계법률>에 대한 여성연합 의견 법무부 에 대한 여성연합 의견 등록일 : 2005-11-24 1.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24일 오전, 현행 호적법을 대체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해 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여성연합은 1) 국민 개개인별로 신분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핵심 내용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명칭에서 그 취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2) 신분등록사무는 효율성과 정보독점 견제를 위해서 현행대로 대법원이 관장하는 바람직하다는 점, 3)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 및 목적별 증명방식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상세증명서를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4)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한 子의 출생신고서에 그 취지 및 사유를.. 더보기
11/4, 법무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1/4, 법무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5-11-21 가. 일시 : 2005년 11월 4일 나. 주요 골자 1)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법무부가 관장(안 제2조, 제3조, 제7조) 가) 국민의 국적 및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 증명하는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는 그 법적성격상 국가행정사무이므로 국가사무로 환원하도록 결정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를 국가사무화함 나)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사무의 일부를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다) 법무부가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국적사무 등 관련.. 더보기
이번에 통과된 개정민법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민법의 내용입니다. 등록일 : 2005-03-04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 2005-02-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5-03-02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4편 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및 제791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30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제안경위 1. 2004년 6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2차법제사법위원회(.. 더보기
법무부 - 신분등록원부 양식 법무부 - 신분등록원부 양식 등록일 : 2005-02-16 법무부에서 2005. 1. 26 제시한 신분등록부 원부 양식입니다 첨부파일 :(79.5KB) 더보기
법무부-호주제 폐지 대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 법무부-호주제 폐지 대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 등록일 : 2005-02-16 1. 논의경위 1 2. 새로운 신분등록제 개요 2 3. 개선효과 6 4. 추진일정 7 첨부파일 :(73.5KB) 더보기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본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본입니다. 등록일 : 2005-02-04 2001헌가9등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월 3일 2001헌가9~15·2004헌가5(병합) 사건(주심 金榮一 재판관)에서,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1.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 더보기
새로운 신분등록에 관한 신분등록부 모형안 새로운 신분등록에 관한 신분등록부 모형안 등록일 : 2005-01-17 새로운 신분등록에 관한 신분등록부 모형안을 첨부합니다. 모형 파일은 대법원안과 그동안 논의된 모든 대안과 현 전산호적부 및 일본호적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첨부파일 :(619.0KB) 더보기
새로운 신분등록에 관한 대법원안입니다. 새로운 신분등록에 관한 대법원안입니다. 등록일 : 2005-01-17 새로운 신분등록에 관한 대법원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대법원안에 대한 설명자료(hwp자료)입니다. 첨부파일 :(48.0KB) 더보기
우리나라 전통사회에 호주제는 존재했는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 호주제는 존재했는가? 등록일 : 2004-12-06 일시: 2004. 12. 5. 장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최한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자, 경제사학회 회장, 한국고문서학회 회장이신 이영훈 교수께서 발표하신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8.0KB) 더보기
[정부안]호주제폐지 민법중개정법률안 [정부안]호주제폐지 민법중개정법률안 등록일 : 2004-10-05 호주제폐지 민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