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개정민법의 내용입니다. | |
등록일 : 2005-03-04 | |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일 2005-02-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5-03-02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4편 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및 제791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30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제안경위 1. 2004년 6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2차법제사법위원회(2004.9.8)에, 2004년 9월 9일 이경숙의원 등 156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 및 2004년 9월 14일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법제사법위원회(2004.12.1)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2.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2월 27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3. 제251회국회(임시회) 제3차법제사법위원회(2004.12.28)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함. 4. 제252회국회(임시회) 제6차법제사법위원회(2005.2.28)는 2004년 6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9월 9일 이경숙의원 등 156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 및 2004년 9월 14일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재석 15인 : 찬성 11인, 반대 3인, 기권 1인)함. ■ 개정이유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 및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규정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면폐지 또는 개선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 및 가족관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에게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1.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함(제778조·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제779조). 2.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제781조제1항). 3.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781조제6항). 4.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父)계혈족 또는 모(母)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조정함(제809조). 5.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규정을 이를 삭제함(제811조 삭제). 6.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를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까지 확대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제846조 및 제847조). 7.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8.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제912조 신설). 9.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제1008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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