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법무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
등록일 : 2005-11-21 | |
가. 일시 : 2005년 11월 4일 나. 주요 골자 1)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법무부가 관장(안 제2조, 제3조, 제7조) 가) 국민의 국적 및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 증명하는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는 그 법적성격상 국가행정사무이므로 국가사무로 환원하도록 결정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를 국가사무화함 나)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사무의 일부를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다) 법무부가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국적사무 등 관련 행정사무와의 연계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사무의 철저한 감독으로 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 정보보호를 강화함은 물론 사무처리비용의 국가부담으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개인별로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 편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안 제8조, 제9조, 제10조) 가)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단위로 편제되는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개인별로 등록준거지에 따라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국적 및 각종 가족관계변동사항의 입력․처리 및 관리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도록 함 나) 국민개개인을 중심으로 국적 및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되는 새로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마련을 통해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입적, 복적, 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3) 목적별로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발급신청기준 명확화(안 제13조, 제14조) 가)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별로 다양한 증명서(기본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친양자입양증명, 가족증명, 상세증명)를 발급토록 함 나) 목적별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절차 등에서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증명서의 경우는 본인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사유를 밝힌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명서 교부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함 다)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국적 및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국적변동사항의 정확한 기록․관리(안 제43조 내지 제48조) 가) 현행 호적부에 정확한 국적변동사항이 공시되지 않는데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적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국적및가족관계등록준거지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의 정확한 기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국적변동사항을 국민신고제에서 관장기관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국적변동사항의 정확한 공시 및 관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5) 기존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안 제4조, 제19조, 제34조, 80조) 가) 신고사건 본인의 국적및가족관계등록준거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각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정보 전산화의 이점을 살려 전국 어느 등록관서에서나 등록사건을 신고․접수․기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대폭 증진함 나)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각종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에 관하여 재외공관의 장 또는 국적및가족관계등록준거지 등록관서의 장에게 9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또는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 다)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 이혼신고가 가능토록 하여 신고인의 불편을 해소함. 6) 개정 민법 규정(2008. 1. 1.부터 시행)의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49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71조 내지 제74조, 제75조, 제97조) 가)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출생신고서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함. 나) 자가 인지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지신고서에 그 취지와 내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재판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다)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친양자의 입양을 취소 또는 파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의 입양취소 또는 파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라) 혼인중 출생하는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마)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도록 함 7) 국적및가족관계등록정보의 남용자 및 기록사항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개인정보 보호 및 등록사항의 진실성 담보(안 제116조 내지 제118조) 가)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기록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기록사항 허위신고자와 타인의 정보를 남용하는 경우의 가중처벌을 통해 국적및가족관계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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