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및가족관계법률>에 대한 여성연합 의견 | |
등록일 : 2005-11-24 | |
1.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24일 오전, 현행 호적법을 대체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별첨>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여성연합은 1) 국민 개개인별로 신분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핵심 내용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명칭에서 그 취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2) 신분등록사무는 효율성과 정보독점 견제를 위해서 현행대로 대법원이 관장하는 바람직하다는 점, 3)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 및 목적별 증명방식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상세증명서를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4)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한 子의 출생신고서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니, 입법 과정에 참고하시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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