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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호주제폐지.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등록일 : 2003-10-28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과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등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과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사항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호주제는 남성우선적 호주승계․부가입적조항과 부성강제조항을 골간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공동체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해왔으며,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호주 중심의 입적․복적․분가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 협의에 따라 어머니 성도 따를 수 있게 하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형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전통적인 가족은 붕괴되고 가족 안에서 가족구성원끼리 복지를 해결하던 시대가 지남에 따라, 보육정책 역시 과거 맞벌이 가구의 육아지원이라는 소극적 보육에서 벗어나 21세기 가족의 미래와 아동의 복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고려한 적극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가전략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보육정책을 통합·조정하고 다양한 보육을 통합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주무부처로 보육업무 발전에 노력해 왔지만 다른 부처 소관인 직장보육, 농촌보육 등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여성부는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조정회의와 모든 부처에 있는 여성정책책임관을 통해 집행과 조정업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연합은 두 법의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통과를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다. 두 법의 통과는 호주제 폐지를 통한 가족관계의 민주화, 보육의 공공화를 통한 가족부양의 사회화를 실현함으로써, 향후 가족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회는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무회의를 통과한만큼 정기국회 내에 두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003. 10. 28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