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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대국회 촉구 결의문

 
  

 
호주제 폐지 대국회 촉구 결의문
등록일 : 2003-09-23
[호주제 폐지 대국회 촉구 결의문]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을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금까지 호주제는 우리 사회가 뿌리 깊은 남녀차별을 극복하고 다원적이고 양성평등한 사회로 전진하는데 있어 높고 단단한 장벽이 되어 왔다. 호주제는 남녀를 차별하고, 부부를 차별하며, 부모를 차별하는 제도로서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제도이며, 우리의 전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제의 잔재이다.

2000년 9월 113개의 여성․시민․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호주제관련 법조항의 개폐에 관한 청원서 제출, 범국민 서명캠페인 전개, 위헌소송 제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공론화해왔다. 또한 금년에는 참여정부의 호주제 폐지 공약 실현을 요구하며 2003년을 호주제 폐지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5월 27일 국회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발의하였으며, 9월 4일에는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수년간 계속돼오던 호주제 폐지 논란은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와 최종결정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지금의 16대 국회는 지난 2000년, 뿌리깊은 지역주의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20세기의 낡은 정치 청산이라는 새천년의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국회이다. 평등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개혁의 기폭제가 될 호주제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요청이 되었다. 국회는 더 이상 내년 총선을 핑계로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실제로도 호주제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티즌 70% 이상이 폐지 찬성이고, 지난 6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약 66%가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민법개정안도 원칙적으로 부성조항을 유지하는 등 성씨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제시되었다.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보수층의 표는 얻을지 모르지만 여성들과 젊은 층의 표는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며, 그 결과는 다가오는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로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회는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나아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호주제 폐지안을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9. 20.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 실현 시민한마당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