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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힘내라, 평등보약! 83명의 호주제폐지 찬성 국회의원에게 전달

 
  

 
힘내라, 평등보약! 83명의 호주제폐지 찬성 국회의원에게 전달
발행일 : 2003-11-28 등록일 : 2003-11-28
하·루·소·식[제6호] <호주제폐지, 올해 안에 국회 통과시키기!>

2003년 11월 27일(목)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월급주면 안돼!

여의도역에서 국회로 들어가는 셔틀버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국회로 들어가는 차량도 현저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등원거부로 국회는 지금 주인을 잃고 텅 비어있습니다. 국회가 마비된지 3일째인 오늘, 이유명호 남강한의원 원장님이 1인 시위에 나서셨습니다. 매일 아침 따끈한 커피를 손수 끓여 1인 시위자들의 마음을 따스히 녹여주시더니 오늘은 오한숙희 선생님의 가발을 빌려 직접 1인 시위에 나서신 것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월급 주면 안돼! 장외 투쟁할 걸 해야지!”하시며, 민생현안은 뒷전인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비판하셨습니다.

힘내라, 평등보약!
83명의 호주제폐지 찬성 국회의원에게 전달


평등보약 전달에 앞서 국회 정상화 촉구를 위한 약식 집회를 한나라당사 앞에서 가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로 인해 한나라당은 모든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최병렬 대표가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극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재의결 절차 등 다른 해결방안을 찾지 않고, 심지어 내년도 예산안, 정치관계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1,206개나 되는 법안처리까지 뒤로 미루면서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우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역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법안이 자동폐기되어 다음을 기약하기 힘든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과 호폐모 회원께서 강도 높은 규탄발언을 하고 평등보약 전달식을 갖았습니다. 500여봉이나 되는 보약은 이유명호 원장님께서 직접 만들어 후원해주신 것입니다.

최근 몇일동안 여성연합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83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의견을 밝히셨고, 이 중 24명은 그동안 유보입장이셨던 것을 찬성으로 변경하신 것이어서 특별히 격려와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보도자료’ 참조). 평등보약은 호주제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소신있게 지지의사를 밝혀주신데 대한 감사의 의미와 보약을 드시고 힘을 내셔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달라는 두가지 의미로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세훈, 김영환, 이호웅, 심재권, 박근혜, 추미애, 임진출 의원 등을 직접 만나서 ‘다른 의원들을 1명만 더 설득시켜 주시면 지지의원이 166명으로 과반 이상이 되므로 호주제폐지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지지요청을 했습니다. 소신있는 의원님들, 힘내십시오!!!

다음은 호주제폐지 연내 통과를 위한 소나기 성명서 여섯번째로 환경정의 시민연대가 발표했습니다.

호주제 폐지는 16대 국회의 피할 수 없는 책무이다!!!
[소나기 성명서 - 6] 환경정의시민연대
21세기 평등·평화·공존의 사회를 열어가야 할 16대 국회는 20세기의 낡은 유물들을 청산해야 할 피할수 없는 책무를 안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과제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중에서도 호주제도는 일제시대의 잔재로 가장 반역사적인 제도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민주족인 가족질서와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깨트리는 위헌적인 제도이며, 이혼·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제도이면서 이로 인하여 1년에 3만건의 여아 낙태라는 끔찍한 인권 유린을 낳고 있어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제도이다.

또한 호주제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인습적이 차별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어 여성의 참여가 강하게 요구되는 21세기에 유독 한국사회만이 호주제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호주제가 시민사회의 발전과 양성평등의 걸림돌이라고 판단하므로 정부가 발의한 호주제 폐지 민법중 개정법률안을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호주제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2. 호주제는 분명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니라 일제가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강제로 도입한 것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3. 호주제는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4. 부성강제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합의에 의해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호주제의 폐지는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반영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공약이며 시민사회의 주요 청산과제중의 하나인 호주제의 폐지가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3년 11월 27일
환경정의시민연대
이사장 원경선 / 공동대표 이정전, 박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