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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이거 꼭 폐지해야 되요. 난 딸 밖에 없거든..~”

 
  

 
“이거 꼭 폐지해야 되요. 난 딸 밖에 없거든..~”
발행일 : 2003-11-25 등록일 : 2003-11-26
하·루·소·식<호주제폐지, 올해 안에 국회 통과시키기!> [제4호] 2003년 11월 25일(화)


월요일 1인 시위는 쉬었습니다. 호주제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치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과열된 찬반싸움이 국민들께 또다른 혐오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였습니다. 이미 정치권의 신물나는 정쟁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쳐있는데, 저희마저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였습니다.

다행히 반대측에서 화요일에는 나오지 않으셔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환경연합의 김혜정 사무처장님 예정이었는데, 몸이 아프셔서 명호 정책부장님이 대신하셨습니다.

날카로운 바람 속, 따뜻한 희망의 노래♩♪♬~

▲ 희망의 노래를 선사하고 있는 김가영, 유연이씨
1인 시위를 끝내고,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호주제 폐지,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직접 부른 것은 아니구요, 예전 노찾사 멤버셨던 유연이씨와 뮤지컬 명성황후에 출연하고 계시는 김가영씨께서 점심시간 여의도를 오가는 많은 시민들께 호주제폐지를 희망하는 여성노래, 대중가요를 선사했습니다. 24일 월요일에는 국회 앞 국민은행에서, 25일에는 여의도역에서 희망의 노래 행사가 있었는데 예상 외로 많은 시민들께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남자분은 슬쩍 다가오셔서는 “이거 꼭 폐지해야 되요. 난 딸 밖에 없거든..~”하시기도 하시고, 노래가 끝나자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화이팅!”을 외쳐주시는 많은 시민들 덕에 저희는 추위마저도 잊을 수가 있었답니다.

항의의 뜻을 전해주세요!

▲ 환호하는 시민들  
저희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특검 거부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총사퇴를 결의하고 모든 법안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호주제폐지를 비롯한 민생현안의 올해 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시급한 민생법안이 또다시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회, 각당 등 관련 사이트에 가서 항의의 뜻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 www.assembly.go.kr
· 한나라당 : www.hannara.or.kr
· 새천년민주당 : www.minjoo.or.kr
· 열린우리당 : www.eparty.or.kr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  2003년 국회 통과를 위한 소나기 성명서 3, 4]
호주제 폐지에 관한 행정개혁시민연합 의견서
[소나기 성명서 - 3] 행정개혁시민연합


1. 호주와 가족구성원을 구분지어 서열화하는 호주제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며 반민주적인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1. 호주제는 이혼가정과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양태를 포용하지 못하는 배타적이며 획일주의적인 제도다. 이는 가족해체가 아닌 실질적 가족공동체의 반영과 다양한 가족의 수용,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폐지해야 한다.

1.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니라 일제가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강제로 이식한 제도적 잔재로, 자주성의 관점에서도 폐지해야 한다. 유독 우리만 고집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제도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1. 호주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요구되는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인습적 차별을 온존케 하는 제도다. 이는 여성의 능력발휘과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성비 불균형과 낙태 증가를 초래하며, 늘어나는 한부모 가정과 재혼가정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어, 사회적 효율성과 국리민복의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

1. 호주제는 남성 우선의 호주승계제도와 부가입적제도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1. 호주제는 부성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 대신,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부모의 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끔 하고,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예외적으로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3년 11월 25일
행정개혁시민연합



16대 국회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여성차별 제도화하는 호주제를 역사의 박물관으로
[소나기 성명서 - 4] 참여연대

1.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여성차별을 제도화해온 호주제에 대한 폐지법안이 오랜 산고 끝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16대 국회는 회기를 끝내기 전에 이 낡은 제도를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2. 일본 식민지치하의 가족제도를 그대로 승계 받았던 호주제는 호주와 다른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제도로서 아들 선호 등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함은 물론, 재혼 여성과 그 자녀 등의 실생활에도 구체적인 피해를 주는 등 그 폐단이 심각한 낡은 제도이다. 호주제는 헌법 36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조항과 맞지 않는 제도이며,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여성차별 및 여성인권침해문제로 수차례 지적을 받아온 구 제도이다.

3. 호주제 폐지에 대해 전통윤리를 강조하는 이들로부터 가족해체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호주제 폐지와 가족 해체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 도리어 낡은 호주제가 온전한 가족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10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여성계의 상당한 양보를 통해 도출된 최소한의 제도적 대안이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호주제폐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1)‘가족의 범위’를 부부와 그 직계혈족·형제자매 등까지 확대·변경하고, (2)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것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존의 관습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호주제폐지 반대론자들의 '가족해체' 우려는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설득력을 갖기 힘들게 되었다.

4. 어렵사리 마련된 호주제 폐지안이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성차별을 제도화한 호주제가 존속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6대 국회가 회기 내에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3. 11. 24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