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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호주제폐지 소나기 성명서 II]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호주제폐지 소나기 성명서 II]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행일 : 2003-11-21 등록일 : 2003-11-21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 2003년 국회 통과를 위한 소나기 성명서 II


여성연합   



다음은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 2003년 국회통과를 위한 평등행동에 동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호주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성명서


2003. 10. 28.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족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부성승계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예외적인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호주제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족해체의 우려, 성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질서의 혼란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호주제도는 현실의 가족을 반영하지 못하고, 호주를 정점으로 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순위를 정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을 가진 개인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평등한 제도이다. 호주제도는 남성에게 호주가 되는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아내의 지위를 남편보다 하위에, 어머니의 지위를 아버지보다 하위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남아선호를 조장하고, 그 결과 100:110.2라는 기형적인 남녀성비구조와 1년에 3만건의 여아 낙태라는 끔직한 인권유린을 낳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호주제도와 같이 가족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차별하고, 부성만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에도 호주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호주제도의 종주국인 일본에서도 1948년에 이미 호주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에서도 1946년에 호주제도가 폐지되었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전근대적인 호주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근대화에 따른 전통적 대가족의 붕괴, 이혼의 증가를 호주제로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이미 증명되었다. 호주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2위에 이른다. 호주제도가 가족해체와 이혼을 방지한다는 것은 낡고 어리석은 신화에 불과하다.

호주제도의 폐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민주적 기본질서, 양성평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호주제도를 그대로 방치할 명분이 없다. 호주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은 호주제도의 찬성론자들조차 인정하고 있다. 더 이상 추상적인 국민감정을 거론하며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그 동안 호주제도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국회의원들은 이제 호주제도 폐지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회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법률과 새로운 가족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국회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16대 국회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민주적 가족질서를 지향하는 역사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이번 회기내에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가족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03. 1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