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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호주제폐지운동 소식3호 [11/21]

 
  

 
호주제폐지운동 소식3호 [11/21]
발행일 : 2003-11-21 등록일 : 2003-11-22

<호주제폐지, 올해 안에 국회 통과시키기!>
하루소식


[제3호] 2003년 11월 21일자

“올해 안에 호주제 폐지 안되면, 김장담근 고무장갑으로 매운 맛을!”

오한숙희씨는 도착하자마자 분홍색 고무장갑을 손에 끼고 머리에는 초록색 가발을 둘러썼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시민들, 국회로 향하는 차 속의 사람들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호주제폐지 1인 시위>를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끌기 위한 1단계 전략에 성공한 오한숙희씨는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국회로 들어가는 차량을 향해 피켓을 들었다가, 반대쪽 거리를 향했다가 하면서 “이게 바로 찾아가는 1인 시위”라며 웃었습니다.

여성학자이면서, 또 호주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한 오한숙희씨는 이혼 후 두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는 도중에 한 아저씨가 다가와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들 키우면 되잖아! 왜 호주제 폐지를 들먹이고 그래? 아들 키우라고, 키워!”하시며 고함을 버럭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폐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애들 다 키우고 있는데, 왜 동거인 관계여야 하나요?”하며 맞대응을 했지만, 아저씨는 이미 가버린 후였습니다. 호주제폐지 반대하는 분들의 특징 중의 하나이기도 하죠, 혼자 할 말만 하시고 우리 말은 안 듣는다는 것.

많은 시민들이 막연히 ‘호주제폐지’는 가족을 해체시키고 집안의 중심을 없앤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는 불합리한 남성중심적 가족체계를 평등하게 바꾸고, 또 이혼․재혼 가정 등과 같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족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한숙희씨처럼 아이들을 둘씩이나 혼자서 맡아키우면서도 법적으로는 “동거인”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회의 기초구성인 가족체계에서부터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갈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민주적인 인권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www.no-hoj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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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호폐본 - 다음주 일정

▣ “호주제폐지, 희망의 노래”

․ 시간 : 11/24(월)-26(수) 12:00~13:00
․ 장소 : 국회 앞(국민은행 앞 작은 쉼터)
․ 출연 : 유연이, 김가영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무료 노래공연을 합니다. 호주제 폐지를 바라는 두 가수가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더욱 마음이 움츠러 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노래를 선사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세요. ^^

▣ 호주제폐지 찬성의원을 위한 <힘내라, 평등 보약!> 전달식

․ 시간 : 11/27(목) 10:00~11:00
․ 장소 : 국회 앞(국민은행 앞)
․ 대상 : 정부의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찬성의원

찬반양론이 팽팽한 사안에 대해 선뜻 입장표명이 어려우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소신있게 호주제폐지에 대해 찬성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그 소신 변치 마시고, 또한 ‘힘 내셔서’ 아직 유보나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계신 다른 국회의원님들을 잘 설득해 달라는 의미로 <평등보약>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직 찬반의견서를 보내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26일(수)까지 fax 02-2273-9539로 보내주세요!

▣ 포장마차 허심탄회 토론회 - 국회의원, 시민들과 함께!

․ 시간 : 11/28(금) 20:00~
․ 장소 : 국회 앞(여의도역 4번출구 교보증권 맞은편)
․ 참석 : 국회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일반 시민, 언론사 등
․ 논객 : 김미화(개그우먼), 권해효(배우), 이유명호(한의사), 진선미(변호사), 남윤인순(여성연합 사무총장), 그 외 섭외중

토론회라고는 하지만 발제자, 토론자는 없습니다. 술 한잔 하면서 편하게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국회의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좋고, 강력한 지지발언도 좋고, 혹은 호주제폐지 반대 의견도 좋습니다. 서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우리의 가족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주장이 틀렸다면 저희 주장을 수정하고, 또 반대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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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 성명서 -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호주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2003. 10. 28.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족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부성승계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예외적인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호주제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족해체의 우려, 성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질서의 혼란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호주제도는 현실의 가족을 반영하지 못하고, 호주를 정점으로 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순위를 정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을 가진 개인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평등한 제도이다. 호주제도는 남성에게 호주가 되는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아내의 지위를 남편보다 하위에, 어머니의 지위를 아버지보다 하위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남아선호를 조장하고, 그 결과 100:110.2라는 기형적인 남녀성비구조와 1년에 3만건의 여아 낙태라는 끔직한 인권유린을 낳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호주제도와 같이 가족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차별하고, 부성만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에도 호주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호주제도의 종주국인 일본에서도 1948년에 이미 호주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에서도 1946년에 호주제도가 폐지되었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전근대적인 호주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근대화에 따른 전통적 대가족의 붕괴, 이혼의 증가를 호주제로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이미 증명되었다. 호주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2위에 이른다. 호주제도가 가족해체와 이혼을 방지한다는 것은 낡고 어리석은 신화에 불과하다.

호주제도의 폐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민주적 기본질서, 양성평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호주제도를 그대로 방치할 명분이 없다. 호주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은 호주제도의 찬성론자들조차 인정하고 있다. 더 이상 추상적인 국민감정을 거론하며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그 동안 호주제도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국회의원들은 이제 호주제도 폐지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회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법률과 새로운 가족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국회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16대 국회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민주적 가족질서를 지향하는 역사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이번 회기 내에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가족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03. 1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