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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호주제폐지운동 소식 2호 [11/20]

 
  

 
호주제폐지운동 소식 2호 [11/20]
발행일 : 2003-11-20 등록일 : 2003-11-22

<호주제폐지, 올해 안에 국회 통과시키기!>
하 루 소 식


[제2호] 2003년 11월 20일자

내후년이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아이 성씨가 아버지와 달라서…


오늘 1인 시위는 호주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한 시민이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비까지 오는 추운 날씨에 여섯 살과 15개월된 아이 둘을 데리고 오겠다는 말씀에 괜한 부탁을 드렸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산에서 국회에 9시까지 도착하려면 새벽부터 아이 둘 챙기랴, 지하철을 몇 번씩 갈아타랴… 참으로 힘든 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남편께서 일을 잠시 쉬고 동행해주셔서 편하게 오셨다고 합니다.

임씨는 2년 전에 재혼을 했는데, 큰 딸아이의 성씨와 새아버지의 성씨가 다르고 동생과도 성씨가 다른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지만 내후년이면 큰 애가 학교에도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알고 놀리지나 않을까, 그래서 딸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난생 처음 시위라는 것을 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임씨는 이미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로도 전화를 해보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원들에게도 전화를 해봤지만, 겉으로는 다 좋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호주제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실제로 호주제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있고, 무엇보다 그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임씨처럼 현재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지만 남편의 호적에 아이를 입적할 수도 없고, 아이와 관련해서 통장 하나를 개설하려고 해도 내가 지금 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 母女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同居人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이런 일은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30대 여성공무원이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에게 재혼한 남편과 같은 성을 주려고 이중호적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써,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형태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호주제가 어떻게 행복했던 한 가족을 파괴하고 그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민법개정안이 호주제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작성된 법안이므로, 16대 국회가 가기 전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www.no-hoj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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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 성명서 -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2000년에 출발한 제16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21세기 평등․평화․공존의 사회를 열어갈 16대 국회는 20세기의 낡은 유물을 청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도 호주제도는 일제시대의 잔재로 반역사적인 제도일 뿐 아니라, 민주적인 가족질서와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깨뜨리는 위헌적인 제도이며 이혼․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배타적인 제도이므로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21세기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요구되는 시대이지만 가정과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인습적인 차별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도적인 차별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인습적인 차별로 인해 여성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인습적인 차별을 유지․강화시키는 제도가 바로 호주제이다. 특히 호주제도는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가족제도로 인해 증가하는 한부모 가정과 재혼가정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호주제가 시민사회 발전과 양성평등의 걸림돌이라고 판단하므로 정부가 발의한 호주제 폐지 민법중개정법률안을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호주와 가족구성원을 구분지어 서열화하는 호주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둘째,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니라 일제가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강제로 이식한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셋째, 남성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부가입적제도를 골자로 하는 호주제도는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넷째, 부성강제주의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은 부의 성을 따르되 부모의 합의에 의해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예외적으로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호주제 폐지는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반영하고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호주제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특히 정부가 발의한 민법개정안에는 가족해체나 성씨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삽입하고, 부성원칙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적어졌다. 참여정부의 공약이며 시민사회 3대 청산과제의 하나인 호주제 폐지가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2003년 11월 2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