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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함승희 의원, 호주제 폐지 적극 논의할 것…

 
  

 
함승희 의원, 호주제 폐지 적극 논의할 것…
발행일 : 2003-11-27 등록일 : 2003-11-27
하·루·소·식 [제4호] <호주제폐지, 올해 안에 국회 통과시키기!>
2003년 11월 26일(수)


쌀쌀한 날씨, 쌀쌀한 반응

▲1인 시위 6일째 -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님은 예의 그 씩씩한 모습으로 9시 정각에 나타나셨습니다. 종종 전쟁반대 집회에서 들려오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 또한 변함이 없었습니다.

호주제 폐지 1인 시위에 참가하신 소감이 어떠시냐는 물음에 “날씨가 쌀쌀한데, 국회의원들 반응마저 쌀쌀맞군요.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국회는 비어있고, 호주제 폐지문제는 우리사회가 양성평등으로 가는 주요한 민생현안으로써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국회에 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시민단체, 여성단체들이 마음을 모으면 연내에 꼭 폐지가 될 것”이라며 희망을 전하셨습니다.

오늘은 뜻하지 않게 1인 시위가 릴레이로 진행되었습니다. 양천여고 아람님(3학년)이 다음 주에 있을 <호주제폐지를 바라는 청소년 촛불시위> 기획을 위해서 국회 앞을 찾았다가, 김 처장님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호주제가 빨리 폐지되지 않으면 곧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승희 의원, 호주제 폐지 적극 논의할 것…

▲1인 시위에 참가한 아람님
오늘의 성과 중의 하나는 법제사법위원이면서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을 다루게 될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함승희 의원님을 면담했습니다. 함 의원님은 지금까지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서 호주제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해 오셨는데, 오늘 면담에서 “정부안이 법안심사소위로 넘어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오늘 면담은 함 의원의 마크맨을 맡은 동북여성민우회의 끈질긴 연락으로 이루어졌으며, 본청 민주당 원내부총무실에서 김인숙, 김희정(동북여성민우회 회장, 사무국장),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성상담소장, 남윤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이 함께 했습니다.

다음은 호주제폐지를 촉구하는 소나기 성명서 다섯번째로 한국청년연합회가 발표하셨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KYC(한국청년연합회)의 입장
[소나기 성명서 - 5] 한국청년연합회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는 낡은 정치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 회기가 끝나가는 지금,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목도한다. 특히 호주제도는 남과 여를 차별하고 부부를 차별하고 부모 또한 차별하는 대표적인 전근대적 제도이자 민주적인 가족질서와 양성의 평등을 깨뜨리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일제시대의 잔재로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전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반역사적 성격을 안고 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 호주제도가 역사박물관의 구석이 아닌 우리의 현실 앞에 엄존해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뿐이다.

  이 형식적 가족제도인 호주제도는 날로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증가하는 한부모 가정과 재혼가정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부계우선 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권과 평등권을 위배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호주제가 평등한 부부관계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큰 저해요소라고 판단하며,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개정법률안을 16대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호주와 가족구성원을 구분지어 서열화하는 호주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둘째,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니라 일제가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강제로 이식한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셋째, 남성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부가입적제도를 골자로 하는 호주제도는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넷째, 부성강제주의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은 부의 성을 따르되 부모의 합의에 의해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예외적으로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호주제 폐지는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반영하고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우리는 호주제도의 폐지 그날까지 여성단체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다. 16대 국회는 역사와 국민의 절실한 요청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한다면 남은 것은 유권자의 냉정한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반드시 양성평등 실현과 시민사회 성숙을 위해 책임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11월 26일

KYC(한국청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