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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이들이 어른이 되면 호주제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도록

 
  

 
이들이 어른이 되면 호주제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도록
발행일 : 2003-12-01 등록일 : 2003-12-01

하·루·소·식[제8호] <호주제폐지, 올해 안에 국회 통과시키기!>
2003년 12월 1일(월)

▲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강실 공동대표
오늘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국회 견학을 하러온 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샏으과 함께 호주제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의외로 많은 남학생들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이 매우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호주제도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안에 꼭 호주제를 폐지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한마디

제가 만난 국회의원들 중에는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지만 지역구민들 때문에 노골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했었습니다. 이제는 지역구민의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 더 이상 국회의사당이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회의 평등·평화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배지를 뺄 수 있는 각오를 할 때 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잇다. 진정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유권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배지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림보다도 여성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부터는 소신 있게 호주제폐지에 찬성표를 던지는 국회의원을 기대합니다.
유권자 의식과 국회의원들의 의식은 같이 간다고 봅니다. 유권자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유림들의 의식만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것, 그것은 유권자들의 의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한 소나기 성명서 여덟번재 평화의 친구들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소나기 성명서 - 8] 평화의친구들

호주제도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의 파행운영으로 연내 통과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통과 절차를 거치지 못한다면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불평등 제도 속에서 고통 받는 여성과 연간 3만 명에 달하는 낙태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씻어낼 수 없을 것이다.

지난 90년 가족법이 개정된 이후 남아있는 호주제는 국가에 의해 호주 중심으로 가족을 작위하고 아들로만 가계를 이어 갈수 있다는 남아선호의식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가족을 호주에,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킴으로써 가정에서 조차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인한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야기시키는 요인을 제고하고 있다.

현행 호주제는 재혼가정의 아이들이 새 아버지와 다른 성과 호적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만들고, 이혼한 어머니와 살고 있는 자녀가 단지 동거인으로 기록되는 등 재혼, 가정 한부모 가정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게 하고 있는 등 양성평등에 바탕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방식이 도입되는 시점이 더 이상 늦추어 질수는 없을 것이다.

양성평등에 바탕한 호주제도에 대한 폐지는 과거 남성중심 사고에 매몰되어진 우리의식을 개선하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이번 호주제도 개정을 위한 민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평화의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