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연합 뉴스

상식 바로 세우기 ―호주제 폐지, 올해 안에 처리하라!

 
  

 
상식 바로 세우기 ―호주제 폐지, 올해 안에 처리하라!
발행일 : 2003-12-02 등록일 : 2003-12-02

하·루·소·식[제9호]<호주제폐지, 올해 안에 국회 통과시키기!>
2003년 12월 2일(화)


▲ [1인 시위 10일째]-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오늘은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2003년 국회통과를 위한 1인 시위 및 소나기 성명서 발표가 시작된 지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의 쌀쌀한 아침 바람을 가르며 달려오신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10번째 1인 시위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기식 처장님은 자신도 호주제폐지운동에 참여하여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식 처장님이 호주제폐지 운동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호주제폐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여러분들과 여성단체연합분들을 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호주제폐지를 굳게 지지합니다. 호주제는 우리 사회에 있어 남녀 양성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제도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회의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 하더라도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호주제가 빨리 폐지되고 이제는 평화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사회 각계 각 층의 여러분들이 호주제폐지가 사회 평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몸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정치개혁 법안이라든가, 각종 민생현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올해 안에 호주제폐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소나기 성명서 아홉번째로 녹색정치준비모임이 발표하셨습니다.

상식 바로 세우기 ―호주제 폐지, 올해 안에 처리하라!
[소나기 성명서 - 9] 녹색정치준비모임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유물이며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잠시 잃어버렸던 상식을 되찾는 일이다. 그렇기에 유엔 인권이사회(1999년)와 유엔 사회권위원회(2001년)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며 동시에 강화”시키는 우리나라의 호주제를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사회의 3대 청산과제 중 하나로 호주제 폐지를 제시한 바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또한 호주제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16대 국회의 임기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도 상식의 회복은 멀기만 하다.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되고 윤리가 무너진다는 어이없는 인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수두룩하다. 게다가 국회는 네가 더 더럽지 않느냐는 식의 진흙탕 싸움으로 공전하고 있다.

호주제가 어떤 제도인가?

남성 우선으로 호주를 승계하여 가족 관계를 기록하는 호주제도(민법984조)와, 아버지의 성만을 강제하는 세계 유일의 부성강제조항(민법781조 제1항)을 담은 현재의 민법은 남녀차별, 부부차별, 부모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이혼했거나 재혼한 여성이 양육하는 자녀들도 법에 의해 아버지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실질적인 가족 구성원이면서도 법적으로는 가족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한 부모 가정과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호주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법률로 뒷받침되는 남성우선의 호주승계, 호적편제방식, 성씨 조항은 집안의 혈통을 잇기 위해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남아선호는 태아 성감별과 낙태의 가장 큰 원인이며, 그 결과 14세 이하의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2명일 정도로 성비가 불균형해지고 있어 장차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을 남성 호주 중심으로 서열화하여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가족 생활의 가부장제와 성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의 기초가 될 것이며, 불평등을 뒷받침하는 법률을 바로잡는 것은 그 첫걸음이다. 이에 성평등의 실현과 가부장 사회의 극복을 추구하는 녹색정치준비모임은 이 땅의 모든 여성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한목소리로 촉구한다. 16대 국회는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을 올해 중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003년 12월 1일
녹색정치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