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의원 입법추진 "호주제"폐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 ||||||||||
발행일 : 2003-04-25 | 등록일 : 2003-05-09 |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보부장 이선영
국회인권정책연구회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22일 국회에서 여야의원 10여명과 여성·시민단체대표 및 법무부, 여성부, 대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호주제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시민연대가 최근 의원입법을 요구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간담회는 최영희 국회의원 사회 하에 진행되었으며, 이를 주관한 국회인권정책연국회 회장인 이미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까지 시민운동차원에서 호주제 폐지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활동은 다 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의 정서와도 불일치하고, 심지어 UN차별철폐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호주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국회원들이 자성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하며, 따라서 "시민연대를 통해 개정안이 만들어진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개정안을 통해 오랜 기간동안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현재의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배희 소장이 발표한 시민연대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1) 호주를 중심으로 ‘그 가(家)에 입적한 사람’을 가족으로 규정한 현행 민법 조항을 삭제하고, 2) 아버지의 성만 따르도록 강제한 조항을 없앤다. 3) 대신 부모 협의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고,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했다. 4)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발표에 나선 진선미 변호사와 김상용 부산대 법대 교수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6개월간의 시행기간을 두어 개인신분을 기록하는 ‘호적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개인신분 기록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오르는 가족별 호적편제 방식과 개인마다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개인별 편제 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어떠한 대안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국내 호적부가 이미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크게 복잡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방식이 효율적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라 한다.
이어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에 대해 발표한 이재호 고등법원판사(대법원 법정심의관)은 "새로운 신분제 등록과 변환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법무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23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여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호적부가 전산화되어 있기는 하나, 제적부는 아직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완전한 전산화까지는 많은 작업과 시간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경우도 상당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함께 논의되고 있는 성본(姓本) 문제는 사회적인 시각의 다양성과 그 인식의 뿌리가 깊어 호주제 문제와 같이 다루기에는 아직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견을 보였다. 이러한 이견은 조정환 법무부 법정심의관은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호주제 폐지 문제는 10년전에도 법무부에서 논의된 문제이나 현실을 고려해 폐기된 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호주제는 신분공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도가 아직 국내법상으로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본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친양자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인구가 전체의 3% 미만에 불과한데도 소수를 위해 대다수의 자녀들이 해당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적 관념을 깨드리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극단적인 견해의 차이를 드러냈다.
의원들은 새로운 신분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대다수의 정서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며(김경천, 김근태), "국민들에게 가족 붕괴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야(김희선)", "호주제 페지는 당연하지만,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는 성과 본 문제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오세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새로운 신분제의 이점에 대한 국민 교육을 실시하자(김정숙)"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실제 변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청사진이 있어야 이해가 쉬울 것(안영근)이라는 등 실무적인 절차 상의 문제도 지적하여 의원들의 다양한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었다. 고은광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회원은 이미 젊은 이들이 호주제 폐지의 공감대를 넘어서 양성쓰기, 성 안쓰기 등의 다양한 실천과 의식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족의 다양성을 차별하게 될 가족부 보다는 1인1적을 대안으로 하는 1인1적공동실천연대를 14일에 이미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점심을 넘기는 치열한 토론 끝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시민연대는 공청회 등 여론 수합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발의를 진행할 이미경의원은 “의원들 동의를 얻어 늦어도 5월 초까지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마련할 때까지 6개월∼1년 정도의 경과규정을 두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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