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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국회의원 81% "남성우선 호주승계 불합리"

 
  

 
국회의원 81% "남성우선 호주승계 불합리"
발행일 : 2002-02-28 등록일 : 2003-05-09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국회의원들의 80.5%가 남성이 우선적으로 호주를 승계하는 현행 호주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간사단체 : 여성연합, 가정법률상담소, 여협, 호폐모)'는 지난 2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호주제에 대한 국회의원 의식조사결과>와 향후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조사는 여성신문사와 공동으로 작년 11월부터 1개월여에 걸쳐 실시한 것이며, 국회의원 271명 중 113명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 '호주제폐지시민연대'가 27일 국회의원 의식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오경숙 여성연합 상임대표, 곽배희 가법 소장, 은방희 여협 회장, 고은광순 호폐모 운영위원.  ⓒ 시민의신문 / 장성순 기자  
국회의원들은 남성우선 호주승계순위에 대해서 '남녀차별로 불합리하다'(47.8%), '남녀구분없이 연장자가 호주승계를 해야 한다'(32.7%) 등 부당하다는 의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56.6%는 '결혼과 동시에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는 것을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보고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52.2%는 '자녀가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도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g항(성씨 선택의 자유)의 유보사실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언제가는 철회해야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는 의견이 50.4%로 가장 많아, 불합리한 법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법개정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차 헌법소원에 참여한 한효석씨.  ⓒ 시민의신문 / 장성순 기자
총 113개 단체가 모인 호주제폐지시민연대는 설문에 응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소속정당의 정책을 중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주요 정당의 정책위의장 및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호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오는 9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호주제폐지시민연대는 올해 호주제폐지를 위한 입법활동 및 작년 초 각하된 '처의 부가입적(826조 3항) 조항'에 대해 2차 헌법소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헌법소원에는 한효석·김정혜부부(대전), 김상미씨(경기 성남), 최정원씨(경북 청도)가 참여해 3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전직교사였던 한효석씨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002.02.28 ⓒ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