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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호주제 폐지는 대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작해야

 
  

 
호주제 폐지는 대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작해야
발행일 : 2002-10-24 등록일 : 2003-05-09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열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병헌   


평등사랑변호사모임과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3일(수) 오후 1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호주제폐지를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중점을 두었던 그 동안의 호주제폐지 운동의 과정을 넘어서 호주제 폐지 이후에 적용될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뤄진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호적제 개선을 포함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활동을 해오신 여성연합 고문이신 이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의 기조발제와 호주제 폐지 이후 적용될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안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 위원인 이정희변호사의 주제발제가 있었다.

  ▲ 기조발제와 주제발제를 맡은 이이효재 전교수와 이정희 변호사(좌측부터).  ⓒ women21
이효재 전 교수는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주제 폐지"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70, 80, 90년대와 비교되는 21세기의 다양한 혼인형태의 변화와 가족형태의 다양화 현상을 통계를 근거로 밝히기도 하였다. 특히 이이 전 교수는 현대의 가족구성 형태가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마저 감소하는 한편, 독신가구와 노인가족, 한부모가족, 무자녀부부가족, 동거가족, 모자가족, 10대 소년소녀 가장가족의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존의 가족의 혈연 범위를 넘어서는 열린가족의 공동체적인 연대를 통해 21세기 가족상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법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진 주제발제에서 이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논의의 과정 및 호주제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과정에 대해서 밝히면서 호주제 폐지를 중심으로한 민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변호사는 민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의의는 호주제라는 가부장제를 상징하는 틀에서 우선 벗어남으로써 양산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이후 보다 발전적인 신분등록제에 대한 개정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다면서 기본가족별 편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방향은 기존의 관념적 가족단체인 家를 편제단위로 하는 방식에서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편제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기본가족별 편제방법이 현실상의 가족을 반영하는 한편 가족관계를 공부에 기재함으로써 시분관계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우리 국민의 정서상 큰 부담 없이 수용 가능한 방법임을 들어 기본가족별 편제방식데 따른 개정안을 구성하였음을 밝혔다.

개정안은 家 및 가족 개념의 변화와 가족 구성의 원칙에서 1) 부부동적의 원칙 2) 친자동적의 원칙 3) 2대가족의 원칙, 4) 부모양계혈통주의 지향을 전제로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기존의 호주를 폐지하고 가족내의 기준인을 새로이 설정하고 2)부모와 자녀 2대로 구성된 가족은 부모의 혼인으로 생성되고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 구성원 전원의 사망 및 새로운 혼인 등으로 소멸되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집단으로 독립 시키며 3)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의 협의하에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4) 자녀의 가족의 경우, 특히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 부가 인지하고 모가 인지하지 않은 때에는 부의 가족원이 되고 반대의 경우는 모의 가족원으로, 부와 모가 인지한 경우는 부와 모의 협의에 의해 친권 행사자로 정해진 쪽의 가족원이 되도록 하였다. 또 5) 이혼의 경우에는 기왕에 혼인으로 구성된 가족은 소멸하고, 각자 달리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6) 법률상 家의 공부인 호적은, 가족별 편제방식을 취하여 현실상의 가족의 현황을 기록하는 가족부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 토론회 장면.  ⓒ women21  
토론자로 나온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고 호주승계 순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호주제 폐지는 향후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고려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현행 호주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가족별 편제방식을 중심으로 한 민법 개정안의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대 부교수는 "법리적으로 호주제 폐지는 정당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여 호주제폐지 전략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대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호주제도의 폐지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면서 가족별 호적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플로어에서는 가족별 편제 방식에 대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는 방식"이라며 1인 1적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다.

이 날 토론회는 호주제 폐지는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세이며 폐지 이후 도입될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2002.10.24 ⓒ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