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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호주제폐지 1인 시위를 마칩니다.

 
  

 
호주제폐지 1인 시위를 마칩니다.
발행일 : 2003-12-15 등록일 : 2003-12-16
하·루·소·식[제17호] <호주제폐지, 올해 안에 국회 통과시키기!>
2003년 12월 11일(목)



▲ 1인 시위 18일째 - 이구경숙 여성연합 정책부장
“호주제 폐지, 여야 3당 당론 결정”

날씨도, 마음도 차가운 국회 앞에서 1시간동안 서 있으면서 이런 꿈을 꾸어보았습니다. 내일 조간신문에 이런 제목으로 1면 톱기사가 도배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공상을 하고 있노라니 각종 정치 사안은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룻밤 만에도 합의를 잘 하면서, 정작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주제 폐지운동이 시작된 것만 따져도 5년이고, 본격적으로 법안이 발의된 시점으로만 따져도 반년이 지났건만 국회에서는 소모적이고 고민없는 발언들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일, 법사위에서 민법개정안 논의

어제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민법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11시에 시작한다던 회의는 2시로 연기되었고 그마저도 30분이 지나서야 개회를 했습니다. 다른 법안들에 비해 토론 시간이 길긴 했지만, 토론내용과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법안과 의원발의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40여분의 토론은 끝이 났습니다.

· 엄마 성씨도 따를 수 있게 되면, 10촌간만 따져 봐도 한 가족 안에 성씨가 2의 10승=1,024개의 성씨가 존재하게 된다. 이래서 누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

· (법무부 직원들을 향해) 호주제 폐지에 대해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거요? 아니면 장관이 여성이라서 나서서 한 거요? 암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장관이 주도한 거구만! - 함승희 민주당 의원

· 호주제가 도대체 여성들에게 어떤 불이익은 주는가? 호주는 호적부 편제의 기준에 불과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라졌는데 뭣 때문에 평등개념을 들고 나와서 갈등을 야기하나? 호주는 우리가 교통체계 잡을 때 왼쪽으로 가게 할지, 오른쪽으로 가게 할지 정한 것처럼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 - 심규철 한나라당 의원

· 공산주의 수립 하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족해체다. 모두 김일성 어버이로 부르도록 하면서 사회를 공산화시켰다. 이혼여성과 아이들이 ‘동거인’으로 표시되는 것, 아파트 청약시 남자 사인 받아오라고 하는 건 잘못된 행정의 문제이다. 행정상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 되는 것이다. -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


1인 시위를 마칩니다.
의원들의 인식수준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감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국회의원에게 보다 밀착하여 호주제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호주제가 하루빨리 폐지되도록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동안 격려메일, 후원금, 전화 등을 통해 본 캠페인을 지지해주신 여러분들의 성원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에 1인 시위에 참가해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힘차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no-hoju.tistory.com
02-2273-9535

다음은  시민사회단체의 소나기 성명서 열다섯번째 민주노동당가 발표하였습니다. 호주제폐지를 위해 소나기 성명서에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사회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호주제폐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개인별신분등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라!
[소나기 성명서 - 15] 민주노동당


지난 1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논란만 무성한 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이관되었다. 호주제가 양성평등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랜 논의를 통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의미한 논쟁을 일삼는 것은 제출된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몰이해와 불성실함을 드러낼 뿐이다.

호주제는 남성중심적인 가족 편제로 여성을 차별하고 실제 가족의 다양한 모습을 담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피해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은 ‘가족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가족 형태별로 차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부성강제조항’과 ‘호주승계순위’를 폐지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호주제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개인별신분등록제’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별신분등록제’는 국가와 개인 간 그리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제도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신분등록제이다.

국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개인별신분등록제’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2월 15일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