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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호주제 폐지 법안의 국회통과를 조속히 요구한다.

 
  

 
호주제 폐지 법안의 국회통과를 조속히 요구한다.
발행일 : 2003-12-17 등록일 : 2003-12-19
호주제폐지를 위한 1인 시위는 끝이 났지만 각계 시민·사회 단체의 소나기 성명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주제폐지를 지지하고, 2003년 내에 민법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성명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제 폐지 법안의 국회통과를 조속히 요구한다.
[성명서-17]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호주제는 국가고유의 전통적인 가족방식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호주제폐지가 마치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붕괴시키면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몰상식적인 발언을 하여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많은 논란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이관되었다.

호주제는 남성중심으로 편제되는 호적상의 가(家)의 개념을 들어 가부장적인 인식을 조장하고 남녀간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적편제방식은 현실속의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현실속의 많은 가족들이 호주제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호주제폐지요구는 단순히 몇몇의 단체나 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자유롭고 양성이 평등한 가족문화를 형성해나가는 지름길이기도 한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정치적인 소모성논쟁을 중지하고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양성이 평등한 가족문화설립에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유엔등 많은 국제사회에서도 호주제가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저해한다며 시정을 권고하였고 이제 호주제폐지는 시대의 고귀한 열망이기도 한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는 호주제 폐지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그 대안으로 “개인별신분등록제”를 실현을 촉구하여 양성이 평등한 가족제도를 설립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하는계기가 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3.12.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