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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호주제가 하루빨리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호주제가 하루빨리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발행일 : 2003-12-17 등록일 : 2003-12-19
호주제 폐지를 위한 각계 각 층의 성명서가 소나기처럼, 혹은 끊이지 않는 가랑비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는 '호주제폐지'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신분등록제 확립을 주장하는 성명서의 내용 전문입니다.


호주제가 하루빨리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국회는 ‘호주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소나기성명서 16-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호주제는 남성 중심으로 호주를 승계하도록 하고, 여성이 혼인할 경우 남편의 가에, 자녀는 출생하면 아버지 가에 입적하도록 하며, 부성강제주의로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도록 하는등의 수많은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저해하는 호주제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며 그 폐지를 끊임없이 권고해왔다.

이에, 올해에 들어서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민법개정안이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또다시 소모적 논쟁이 거듭되는 상황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미 수없이 많은 토론속에서 우리는 호주제폐지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내 주종관계 즉, 서열순위를 국가가 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으며, 국가제도에 의해 가족이 구성되고 해체될 수 있다는 상상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오히려 가족을 해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것은 바로 가부장적인 호주제도인 것이다.

지금도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러한 민생현안은 제쳐둔 채 국회는 정치적 공방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국회는 ‘호주제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호주제폐지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개인의 인권이 존엄되는 신분등록제이다.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실현만이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조속히 국회는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03. 12. 17.

한국여성의전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