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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까치가 울면 호주제폐지의 기쁜 소식이 올까요?

 
  

 
까치가 울면 호주제폐지의 기쁜 소식이 올까요?
발행일 : 2003-12-05 등록일 : 2003-12-05
하·루·소·식[제12호] <호주제폐지, 올해 안에 국회 통과시키기!>
2003년 12월 5일(금)


▲ [1인시위-13일째] 남윤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
찬바람이 부는 아침, 국회 앞에서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준다는 까지가 계속해서 울어댔습니다. 이 까치도 국회의원들이 호주제폐지를 위해 등원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걸까요?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이 복귀하고 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호주제폐지의 반가운 소식이 올까 기다려집니다.

오늘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1인 시위 13일째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국회의원들의 차가 조금 있네요. 그동안 국회가 완전히 멈춰있어서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올해 안으로 호주제가 꼭 폐지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일도 안하고 국회를 정지시키고 있어서 올해 안에 호주제가 폐지 안 될까봐 정말 너무너무 걱정했었거든요. 오늘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국회로 들어가네요. 12월 달이 한 3주일 정도 남아있는데요. 3주 안에 호주제가 꼬옥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여성운동이 조금 편해질 것 같아요. 내년에는 다른 일도 조금 할 수 있구요.

호주제 올해 안에 꼬옥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올해 국회통과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소나기 성명서 열한번째와 열두번째입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녹색연합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16대 국회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소나기 성명서 - 1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1월 26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2003년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02년 7월1일 현재 9~24세 청소년 인구 중 남자가 여자보다 51만4000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심각한 성비불균형의 주요한 원인은 관념상의 家를 남성이 승계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남아선호의식-여아낙태를 부추기는 호주제이다. '가문의 대는 남성만이 이을 수 있다'는 허구와 호주승계를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호주제가 매년 2~3만 명의 여아가 살해되는 끔찍한 인권유린을 조장하는 것이다.    

현행 호주제는 부계혈통만을 인정하여 가족관계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초래하고, 가족관계 밖에서도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다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법감정을 낳고 있다. 이는 양성이 평등함을 명시한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요구되는 현실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는 양성평등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며, UN인권위원회도 수차에 걸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현행 호주제는 선택의 여지없이 父姓만을 강제하여 이·재혼 가정의 자녀에게 姓문제를 야기하여, 이·재혼 부모는 물론이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비정상적인 가족구성원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있다. 출산율 1.17명, 이혼율 세계 2위인 현실에서 이·재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이 차별과 고통을 감수하며 성장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골간을 좀먹는 것이다.  

호주제가 전통문화라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 호주제는 1915년 일제가 민적법을 개정하면서 추상적인 '가(家)'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제도이며, 일본에서는 이미 1948년에 호주제도를 폐지하였다. 비록 호주제가 남성을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해온 관습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차별적인 관습이 무비판적으로 고수해야할 미풍양속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한편에서는 호주제 폐지가 가족을 붕괴시켜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남성 위주의 호주 승계가 전제되는 가족 형태가 아닌 이혼가족, 재혼가족, 독신모 가족, 한부모 가족 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규정하여 물질적, 심리적 피해를 양산하는 호주제가 오히려 사회문제인 점을 무시하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가 붕괴시키는 것은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가족'이지, 가족 그 자체가 아니다.  

호주제는 남성을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상의 성차별이다. 뿐만 아니라 호주를 정점으로 가족구성원들을 서열화하여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제도이다.

호주제 폐지를 염원하는 공감대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널리 확산된 지금, 16대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

2003년 12월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6대 국회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켜라.
[소나기 성명서 - 12] 녹색연합
6대 국회가 진통 끝에 정상화되었다. 많은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고 그 중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개정안 역시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16대 정기국회는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여성차별을 제도화한 부끄러운 제도를 폐기시켜야한다.

호주제가 존재하는 사회는 결코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가정내의 호주와 가족구성원의 불평등한 관계가 곧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남성우월의식,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한 인간으로 결코 동등하지 않다. 호주제는 우리 사회에 있어 남녀 양성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제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 비록 그들이 사회의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 하더라도 우리사회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양성평등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다. 더불어 가족제도를 현실생활에 맞는 양성평등한 가족제도로 구현하자는 것이다. 호주제를 폐지하여야만 우리 국민들은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다운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16대 국회에서의 민법개정안 통과는 16대 국회의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입각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을 정착시키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2003년 12월 4일
녹 색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