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창고/보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사문] [호주제 폐진 추진] 이혼가정 자녀, 어머니姓 가능 [기사문] [호주제 폐진 추진] 이혼가정 자녀, 어머니姓 가능 발행일 : 2003-05-06 등록일 : 2003-05-13 [조선: 사회] 호주승계, 아내·딸도 가족대표 가능 결혼하면, 남편호적에 입적의무 없어 ▲ 노무현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호주제폐지 추진기획단 구성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시민단체가 호주제 폐지를 주장해 온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민법이 호주(戶主)와 호주 승계 순위를 규정함으로써 부계 혈통주의를 강조, 남아선호와 성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에서 호주 승계의 순위는 ‘아들 혹은 손자 딸 아내 어머니 며느리’ 순으로 규정짓고 있다. 나이가 더 많은 어머니와 아내 등 가족 구성원 전부를 제치고 어린 손자가 호주..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추진] 호주제 뿌리는 日帝? [기사문] [호주제 폐지 추진] 호주제 뿌리는 日帝? 발행일 : 2003-05-06 등록일 : 2003-05-13 [조선일보: 사회] 朝鮮民事令 근거로 도입… 60년民法 체계갖춰 일부선 “유교바탕한 조선시대 전통 이어진 것” 호주제(戶主制)는 출생·혼인·이혼·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을 국가에 등록해 민법 관계를 규율하는 신분등록제도이자 가족제도다. 가계(家系)의 계통을 계승하는 사람을 호주로 정해 호주를 중심으로 배우자·자녀·부모 등 신분 관계를 등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적으론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절차법으론 호적법이 있다. 호주제의 연원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일제시대에 생겼다는 설과 조선시대로 연원이 올라간다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정환담(鄭煥淡) 전남대 법학과 교수는 “경국대전..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이달 국회 제출 [기사문] 호주제 폐지 이달 국회 제출 발행일 : 2003-05-06 등록일 : 2003-05-13 [조선: 국회/여야] 부처-시민단체 참여 '기획단' 곧 설치 閣議 결정 …'아버지 姓 따르기' 삭제 등 골자 정부는 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여성·법무·행자·보건복지·문화부, 국정홍보처,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호주제 폐지 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호주제 폐지는 60년대부터 여성단체가 줄기차게 제기해왔지만 정부에서 폐지를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한 것은 처음이다. 호주제 폐지는 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지만 유림단체의 반대 등 국민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호주제 폐지’는 이혼·재혼가정이나 미혼모의 자녀들이 생부(生父)의 성(姓..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 이달 국회 제출 [기사문] 호주제 폐지 이달 국회 제출 발행일 : 2003-05-06 등록일 : 2003-05-12 [국민일보] 2003-05-06 () 00면 1249자 호주제 폐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은 호주제 폐지시민연대와 함께 이달 중 의원 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주 관련규정 전면 삭제,부가입적 강제규정 삭제,이혼후에도 생부 호적 입적 강제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달중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 장관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관련법 개정추진을 위한 공동협력이 필요한 만큼 법무,여성부 및 국정홍보처,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폐지후 개인별 신분등록부 실현돼야 [기사문] 호주제 폐지후 개인별 신분등록부 실현돼야 발행일 : 2003-05-02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5-02 1150자 호주제 폐지 이후 여성복지를 위해서라도 개인별 신분등록부가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주최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개인별 신분등록부와 가족부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토론회’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규숙교수는 ‘일인일적제도 도입과 여성복지’라는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엄교수는 “현행 여성 복지제도들이 호주제를 이념으로 삼는 가족제도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야겠지만 여성복지 개념이 가족복지, 아동복지 등의 영역과 중첩되는 개념으로 이해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일인일적제만이 가족 보호할 수 [기사문] [호주제] 일인일적제만이 가족 보호할 수 있어 발행일 : 2003-05-02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5-02 1313자 유재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간사 호주제 폐지 후 대안으로 가족부를 반대하는 이유는 가족부는 부부와 미혼인 자녀를 기본으로 편제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더이상 호주제 폐지 여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됩니다.) 지겹도록 얘기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개인의 존엄을 생각한다면 가족부는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부부와 미혼인 자녀로 구성되지 않은 가족은 차별받기 때문입니다. 좀더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해볼까요? 사회복지차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혈연관계’가 없는 장애인들이 같이 모.. 더보기 [기사문] 姓 없으면 어때? 名 바꾸면 안돼? [기사문] 姓 없으면 어때? 名 바꾸면 안돼? 발행일 : 2003-05-02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5-02 3336자 지난 13일, 서울 신촌로터리 현대백화점 뒤쪽으로 그늘에 가린 작은 놀이터에서는 질기고 고귀한 생명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겨레문화센터에서 주관한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작은 울림’이라는 행사다. 평화를 바라며 생명의 파괴를 퍼포먼스로 표현한 퍼포머들의 몸짓은 사람들을 전율시키기에 충분했다. 이후 지역문화와 환경, 차별 받는 소수를 위해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하려는 곳이면 어김없이 그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누구지? 기자는 한 장의 명함을 건네 받고 잠깐 멍해졌다. 장난치자는 것도 아닌데 명함에는 ‘퍼포먼스 반지하 공공문화 프로그램 기획, 퍼포머, 화..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호주제는 단순한 문서이므로 상관없다? [기사문] [호주제]호주제는 단순한 문서이므로 상관없다? 발행일 : 2003-04-25 등록일 : 2003-05-15 [여성신문] 2003-04-25 1216자 임경숙/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회원 지난 3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호주제가 위헌이며 인권침해제도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몇 차례에 걸쳐 UN에서도 우리나라의 호주제가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인권위의 결정은 한편 당연하면서도 수십 년째 지리한 공방 가운에 국가의 한 단체가 공식적으로 호주제의 인권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몹시 반가웠다. 그러나 아직도 호주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볼.. 더보기 [기사문] [집중연구]혈통호적 가고 개인호적 온다 [기사문] [집중연구]혈통호적 가고 개인호적 온다 발행일 : 2003-04-24 등록일 : 2003-05-15 [뉴스메이커] "나, 우리 엄마가 왜 재혼 안 하는지 몰랐거든? 왜 몇 년간 결혼식 않고 다른 남자랑 동거만 하는지 몰랐어. 왜 결혼도 안 하고 남자들 떠나보내고 혼자 우는지 몰랐어. 그런데 호주제 때문이더라고. 이혼 가정이라고 손가락질받는 게 무서운 엄마가 재혼해서 자식이 성씨 다른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걸 견딜 수 있을 리 없잖아."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한 이혼 가정의 자녀 박모양(16)의 하소연이다. 박양 가족의 딱한 사정은 호주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다. 민법 제4편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 호주의 가(家)에 입적해야만 가족이 된다(제779조). 자녀가.. 더보기 [기사문] 호주제 대신 시대에 맞는 대안을 [기사문] 호주제 대신 시대에 맞는 대안을 발행일 : 2003-04-24 등록일 : 2003-05-09 [한 겨 레] 2003-04-24 () 04면 924자 여야 의원들과 여성 시민단체들이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키로 하고, 올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개정안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강제로 따르게 한 규정을 폐지해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이혼과 재혼 때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양자제 도입까지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가족별로 할 것인지 개인별로 할 것인지 공청회와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핏줄을 유난히 중히 여기고, 또 부계 핏줄을 통해 대.. 더보기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