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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 폐지 추진] 호주제 뿌리는 日帝? | ||
발행일 : 2003-05-06 | 등록일 : 2003-05-13 | |
[조선일보: 사회] 朝鮮民事令 근거로 도입… 60년民法 체계갖춰 일부선 “유교바탕한 조선시대 전통 이어진 것” 호주제(戶主制)는 출생·혼인·이혼·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을 국가에 등록해 민법 관계를 규율하는 신분등록제도이자 가족제도다. 가계(家系)의 계통을 계승하는 사람을 호주로 정해 호주를 중심으로 배우자·자녀·부모 등 신분 관계를 등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적으론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절차법으론 호적법이 있다. 호주제의 연원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일제시대에 생겼다는 설과 조선시대로 연원이 올라간다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정환담(鄭煥淡) 전남대 법학과 교수는 “경국대전에 행정 구성 단위로 호(戶)를, 호의 대표로 호주를 각각 설정하고 있다”며 “호주제는 유교 문화에 바탕을 둔 조선시대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수의 학자들은 “조선시대의 호주는 현재의 개념과는 달리 세금 징수나 호구 조사 때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에 불과했다”며 “일제시대 때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일본 호주제가 유입돼 제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도 “일제시대에 연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적으론 일제시대 때 조선민사령에 근거해 도입돼 1960년 제정된 민법에서 체계를 갖추게 됐다. 당초 호주를 상속하고 호주상속인에게 재산상속상 이익을 주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민법은 1990년 큰 폭으로 손질됐다. 개정 민법은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바꿨다. 이에 따라 종래 원치 않더라도 호주가 돼야 했던 호주 상속인은 이를 포기할 수 있게 됐다. 분묘 등 제사와 관련된 가족재산의 소유권도 호주 대신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토록 했고 재산상속 시 호주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주던 조항도 삭제했다. 그러나 여성계 등은 호주제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로, 여자는 결혼하면 반드시 남편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혼외자(婚外子)를 입적할 때 남편은 아내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나 아내는 남편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의 남녀 차별적 조항을 들어 호주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만약 호주제를 폐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신분공시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이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사회질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호주 개념이 없는 신분공시제도에 대해 ▲1인1적제 ▲가족부제 ▲주민등록연계제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현철기자 banghc@chosun.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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