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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 폐지 이달 국회 제출

 
  

 
[기사문] 호주제 폐지 이달 국회 제출
발행일 : 2003-05-06 등록일 : 2003-05-12
[국민일보] 2003-05-06 () 00면 1249자  

호주제 폐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은 호주제 폐지시민연대와 함께 이달 중 의원 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주 관련규정 전면 삭제,부가입적 강제규정 삭제,이혼후에도 생부 호적 입적 강제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달중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 장관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관련법 개정추진을 위한 공동협력이 필요한 만큼 법무,여성부 및 국정홍보처,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획단을 운영하겠다”면서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은 차관급을 단장으로 총괄기획분과,법제정비분과,홍보분과,국민참여분과 등으로 구성,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 장관은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자유스러운 방안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아버지의 성을 강제하는 경우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부성(父姓)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을 시사했다.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개인별 신분등기제인 1인1적제와 가족부(家族簿)를 마련해놓고 있는 상태. 1인1적제는 개개인이 대표자가 되는 것으로,개인의 출생과 혼인 등 신분변동 사항만 기재되고,호적의 공시기능을 살리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신원만 기록된다.

가족부는 부부와 미혼자녀의 신원과 신분변동 기록을 한 호적에 담는 방식으로,현재처럼 남편이 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둘 다 색인자로서 기록한다. 미혼이며 미성년인 자녀는 그 부모의 신분등록부에 같이 기록되고,부모가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에는 친권자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분등록부에 입적된다.

가족부는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우리 국민의 감정에 순응,호주제 폐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이혼 재혼 등 개인기록이 남아 현재 호주제 하에서 신분노출로 고통받고 있는 이혼가족 자녀의 문제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한편 여성계는 호주제 폐지추진 기획단까지 구성됐지만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호주제를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며 가족 결속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는 유림 등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몸사리기가 대표적인 복병으로 지적된다.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경우 호주제 폐지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혜림기자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