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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뉴스

與 호주제 연내 폐지 작업 착수

 
  

 
與 호주제 연내 폐지 작업 착수
발행일 : 2004-07-19 등록일 : 2004-07-19
[연합뉴스 2004-07-19 10:21]

가족범위 확대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 열린우리당은 19일 당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호 주제 폐지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우선 여성분과위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의 민법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정 여부를 결정, 이를 연내 처리키로 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민법개정안은 호주제 폐지와 부부합의로 어머니의 성과 본의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되 근친혼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삭제 및 친양자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가족의 범위에 최근 급증하는 독신가구, 편부모 가정, 비혈연 가정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숙(李景淑)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민법개정안은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편부모 가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계부와 여성측 자녀는 한 가족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당은 지난 1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 조배숙(趙培淑)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주제 폐지 간담회를 갖고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민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