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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적법 발목 '고은-광순'씨 '고-은광순' 개명출마

 
  

 
[기사문] 호적법 발목 '고은-광순'씨 '고-은광순' 개명출마
발행일 : 2003-10-30 등록일 : 2003-10-30

성은 '고은', 이름은 '광순'이라는 이름으로는 출마할 수 없단다. 그래서 성은 '고' 이름은 '은광순'으로 출마하려 한다.
 
열린우리당과 통합논의가 한창인 '신당연대' 공동대표는 호주제폐지 운동가로 유명한 고은광순씨(48·여)다. 고은광순 공동대표는 내년 총선 때 서울 서초갑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고은광순'은 본명이 아니다. 그는 지난 97년 '부모성 같이 쓰기 100인 선언' 이후 본명인 '고광순' 대신 '고은광순'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써왔다. '고'는 부친, '은'은 모친의 성이다.
 
그동안 '고은광순'이라는 이름을 쓰는 데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총선 출마 준비를 해야 하는 지금 문제가 생겼다. '고은광순'이라는 이름으로는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공직후보자 등록에는 호적등본이 필수구비서류다. 후보 이름은 반드시 호적명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고은광순 후보'가 아닌 '고광순 후보'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고은광순 대표는 그동안 법률적 개명 절차없이 '사회적 이름'으로 부모성을 함께 써왔다. 부모성을 함께 쓰는 다른 인사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고은광순 대표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곧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낼 예정"이라며 "호적 이름을 '고은광순'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모성을 함께 쓰는 국회의원 후보는 아직 없었다. 그동안 추진했던 호주제폐지운동 성과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에서 허가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개명이 허가되더라도 고은광순 대표의 성은 '고은'이 아닌 부계 '고'가 된다. 성은 '고', 이름은 '은광순'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의 성이 '강신'이 아닌 '강'인 것과 마찬가지다. 민법 781조가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주 국회에 제출될 민법개정안도 이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부모 협의 또는 가정법원 위임으로 모계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고은'이라는 성을 굳이 쓰려면 성과 본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귀화외국인이나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성과 본을 새로 만든 뒤에 부 또는 모를 알게 될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게 돼 있다.

최민규 기자 didofido@h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