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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포럼>호주제 폐지 반대 -소수위해 다수불편 강요 | ||
발행일 : 2003-05-21 | 등록일 : 2003-05-27 | |
[문화일보] 2003-05-21 () 06면 1920자 요즈음 호주제도의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근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여자가 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 그 경우, 아이의 성(姓)과 재혼 남편의 성이 달라 아이의 성장·발달에 장애가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성 문제는 호주제의 존폐 문제와 그 차원이 다르다. 호주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아이의 성을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어느 쪽의 성을 따르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이를 출산하면 호주의 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다. 대개 아버지가 호주이므로, 아이는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갈 뿐이다. 여자는 시집가면 이름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고, 아이를출산하면 그 아이도 남편의 성을 따른다. 일부 예외적으로,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는 그 생모의 호적에 생모의 성을 따라 올린다. 예컨대, 아이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미혼모, 첩 관계나 사통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 등의 경우다. 이혼·재혼의 경우는 부부를 제외한 아이들의 호적에 아무런 변동도 없다. 호주제 폐지 주장은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가문의 유지와 계승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고 이러한 전통을 법률상 확인·보장하고 있는 것이 호주제도다. 이러한 뿌리를 가진 호주제도를 법의 개정으로 폐지한다고 하여 ‘가문의 영광·유지’라는 전통 의식까지 불식시킬 수는 없다. 입부혼인(入夫婚姻·여자호주) 제도도 관습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977년 이후 12년간 합계 356건의 입부혼인이 신고됨). 호주가 없어지고, 성 변경의 자유가 부여된다고 하여, 자기의 성을 어머니의 성이나 재혼 남편의 성으로 바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호주 승계를 위해 이성양자(異姓養子)를 맞이할 수 있고, 이러한 이성양자는 늘어나고 있다(1977년 이후 12년 동안 모두 5642건이 접수됨). 이 경우 양부(養父)와 양자는 성이 다르다. ‘부자(父子) 간에 성이 달라 창피하다’는 생각도 개인주의 시대의 발달과 추세에 따라 점차 약해질 것이다. 민법이 호주의 승계 순위를 남자 우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것은 남존여비 사상의 반영이요, 가부장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현행 법상 여자호주 제도도 보장되고 있다. 즉,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장가오게 하여 처의 호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입부(入夫)혼인 제도다. 그 경우 출생한 아이들은 아버지의 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되고 어머니의 가계를 계승하게 된다. 호주제 폐지론자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사람의 가족 관계나 신분 관계를 표시하는 공문서나 공적 장부(가족부, 주민등록부, 개인별신상기록부 등)는 여전히 필요할 것이고, 그 공부(公簿)에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성을 따라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한명쾌한 대안이 없는 것 같다. 호주가 없어지더라도, 1가구 1주택의 문제, 세금·상속 문제 등을 해결하는 단위로 가장이나 세대주는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일가의 대표자를 ‘호주’로 하든, ‘가장’이나 ‘세대주’로 하든 상관없는 것을 굳이 호주를 없애고 그 명칭만 바꿀 필요는 없다. 여자호주 제도, 이성양자 제도, 나아가 호주승계권 포기 제도까지 두고 있는 마당에 남자호주 제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하다. 이혼·재혼의 경우 아이의 성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면, ‘성과 본(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든지, 호적법이나 민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아이의 성을 선택·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굳이 호주제도까지 폐지할 필요는 없다. 이는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꼴이 되고, 민주주의의 이념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 박동섭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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