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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포럼>호주제 폐지 찬성 - 남녀·부부평등 실현계기 | ||
발행일 : 2003-05-21 | 등록일 : 2003-05-27 | |
[문화일보] 2003-05-21 () 06면 1859자 얼마 전 민법의 호주(戶主)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 협의로 결정하게 하는 이른바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개정 작업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 후 우리 사회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호주제는 종법제(宗法制)를 근간으로 하는 가부장적·봉건적 가족제도 아래서 비롯된 것으로, 일제가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고도 산업사회, 나아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이뤄져 호주제는 사회 현실과는 너무 뒤떨어져 있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법도 제정 시에는 호주상속 제도를 두었으나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바꾸고 호주상속을 위해 두었던 사후양자제, 직계비속 장남의 거가(去家) 및 입양금지, 호주상속권 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호주의 권한은 대폭 축소됐다.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 평등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 호주승계시 아들을 어머니나 딸보다 무조건 우선 순위로 하고 있어 명백히 성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러한 부계 혈통주의는 바로 남아 선호 사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장차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도, 남아 선호 사상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또한, 남녀가 혼인하면 처(妻)의 부가(夫家) 입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남녀가 결혼하여 가족 공동체를 이룰 때부터 불평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부부평등의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 부부가 혼인하여 출생한 자녀도 부가(父家)에 입적하고, 부(父)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이는 바로 남녀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어머니만 남편의 호적에서 나오고 자녀들은 여전히 부(父)의 호적에 남아 있어 실제의 가족 관계와 호적 관계가 전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는 현대 사회의 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다. 혼외 자녀의 입적 시에도 남편은 처의 동의 없이 혼인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부부 평등권의 침해다.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붕괴되고 이혼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기우(杞憂)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호주제 유지와 관계 없이 꾸준히 증가, 이미 30%를 넘어섰다.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폐지한 일본이나 스위스의 이혼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을 보면 이혼율과 호주제 폐지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개인이 어떤 가족 형태를 구성하여 살아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현행 호주제는 부계 혈통 중심의 가족 제도만을 정상적인 가족 형태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양성 평등, 부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부계 혈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없는 현행 제도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엄연히 개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법으로 박탈하는 것은 차별이고 불공정한 제도다. 어머니가 이혼 후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자녀의 성을 바꾸려고 하겠는가. 바로 성(姓)이 달라 고통 속에 사는 자녀를 위한 것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가족들에게 비정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해서는 안 되며, 이제 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하여 가족 관계의 혼란을 바로잡고 사회적인 냉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호주제 폐지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부부 평등, 양성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큰 걸음이다. / 김삼화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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