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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국회 `여소야대`시대-4>`정쟁` 벗고 `상생` 하기엔 먼거리

 
  

 
[기사문] <국회 `여소야대`시대-4>`정쟁` 벗고 `상생` 하기엔 먼거리
발행일 : 2004-04-20 등록일 : 2004-04-20
<국회 `여소야대`시대-4>`정쟁` 벗고 `상생` 하기엔 먼거리
[문화일보] 2004년 04월 20일 (화) 12:40

(::與野 충돌예상 쟁점법안 비교::) 17대 총선에서 전례 없이 따가운 총선민의를 체감한 각 당이 ‘ 상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으나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노 동당의 원내 진출, 60%를 넘는 현역의원 교체 등으로 17대 국회 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게 돼 정책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당 대 당은 물론 당내 노선갈등의 수준으로까지 몰 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을 둘러싼 공방과 예상되는 충돌이 각 당의 약속대로 ‘생산적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총선 전부터 ‘17대 국 회 우선 처리법안’ 목록을 발표하는 등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20일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은 여야의 입장차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토론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7대 국회 초반부터 쟁점법안을 둘러 싼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생·경제 관련 쟁점법안으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개정안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돈세탁방지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들 모두 16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의 대립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공정거래법에선 지난해 말 만료된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시한연장 여부가 쟁점이다. 우리당은 “기업들의 비자금 추적과 분식회계 조사를 위해선 시한연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미 시한이 만료됐고, 무분별한 계좌추적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시한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선다. 돈세탁방지법에서도 계좌추적권 확대를 주장하는 우리당과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금관리기본법’에선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여부가 쟁점이다. 우리당은 “증권시장에서 국내 자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가뜩이나 부실한 연·기금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공무원노동조합법안’ 등이 17대 국회 초반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우리당은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친일규명법을 누더기법으로 전락시켰다”며 친일규명의 범위를 하급 부역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일제치하 하급 공무원, 군인 등까지 포함시키면 자칫 전국민을 친일파로 몰고 갈 수 있다”며 반대한다. 민법에 선 호주제 폐지 여부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보 인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정기간행물등록법 개정안’, ‘집 회및시위에관한법 개정안’ 등도 피할 수 없는 쟁점이다. 워낙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어 각 당이 중장기 과제로 넘겨뒀지만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의 경제통인 이 한구의원은 “민생·경제 대책이 시급한 만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들의 처리는 뒤로 미루자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 ”이라고 밝혔다.

이들 충돌 예상 법안 처리과정에선 특히 민주노동당과 여성의원들이 캐스팅보트로 부각될 전망이다. 민노당은 돈세탁방지법 정간법 민법 집시법 등의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우리당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39명이나 되는 여성 당선자들이 호주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경우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 다. 오남석·강연곤·유희연기자 greentea@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