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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호주제 폐지안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사문] 호주제 폐지안 정기국회 통과 촉구
발행일 : 2003-08-29 등록일 : 2003-09-03

시민사회, 법무부 민법개정안 발표에 한 목소리
지역구 방문·이메일 보내기 등 의원 설득 나서
  
[시민의신문]백일현기자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22일 확정한 데 대해 시민사회는 시민운동이 일궈낸 성과라 평가하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사위를 비롯해 국회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성단체들은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의원 설득작업에 나섰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여성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법조인 등이 참가한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열어 민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호주제 폐지 및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호주', 및 호주 이외의 식구로 규정된 '가족' 개념 삭제 ▲자녀의 성은 부성을 따르되 부부 합의 따라 선택(형제, 자매는 동일 성 취득) 등이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여성단체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호주제 폐지안은 성씨 선택, 개인별 신분등록제 등의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까지 포함한 실천력 있고 구체적인 법안"이라며 "호주제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여성단체들의 호주제 폐지안을 상당부분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곽배희 소장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부성을 우선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호주제가 폐지된 후 채택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신분공시의 이념에 부합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대안"이라며 "지난 50여년간 호주제 폐지운동을 벌여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인권과 양성평등을 위해 호주제 폐지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할 민법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혼·재혼 가정 자녀들의 성을 변경하는‘친양자 제도’만 우선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호주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인 전력이 있는데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총선에의 영향 등을 내세워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어 9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법사위는 지난 5월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제출한 국회 민법개정안을 지난 11일 처음 심의한 뒤 법안심사 제1소위로 넘겼으나, 소위는 아직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김은희 여성단체협의회 정책부장은 "법사위 의원들이 아직도 분명한 찬성 뜻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국회 차원에서 진정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 압박-설득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은 "결국 국회의원 설득이 남은 과제"라며 "의원들에게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9월 초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들이 참가하는 시민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에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인 고은광순씨 등이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를 면담해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각 지역 여성단체들은 지역구 의원을 방문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3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4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관련 법에 따라 2년 후인 2006년부터 개정 민법과 신분등록법이 시행된다.

백일현 기자 annn3@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