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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시민운동의 열매,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까지 과정

 
  

 
[기사문] 시민운동의 열매,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까지 과정
발행일 : 2003-08-29 등록일 : 2003-09-03
[시민의신문]백일현기자

호주제 폐지운동의 시작은 민법이 시행된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민법상 성차별적인 가족법 개정과 호주제 폐지 운동을 지속해왔던 것.

여성단체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74년),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84년) 등이 꾸준히 결성돼 활동했으며, 그 결과 가족법은 호주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89년에는 호주의 권리와 의무 조항을 대폭 삭제하고 친족 범위는 부·모계 각 8촌까지로 조정하는 3차 가족법 개정에 이른다.

그러나 호주제는 잔존했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여성단체들은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각종 호주제 관련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꾸준히 호주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99년 UN인권이사회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권고사항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끈질기게 계속된 호주제 폐지 운동은 2000년 경실련, 녹색연합, 민변 등 1백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호폐연) 구성을 계기로 정점에 이른다.    

호폐연은 특히 2000년 국회에 민법의 '호주와 가족' 규정 삭제를 요청하는 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호주제 위헌소송(2000년, 호주제 피해사례 중 이혼여성의 자녀 입적 문제, 현재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는 것을 무호주로 변경하기로 한 사례를 택해 총 13건 소송접수), 호주제 관련 조항 위헌심판제청(2001년) 등 좀 더 실질적인 법적 투쟁에 나선다.

특히 위헌소송의 경우 '이 조항은 사건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1차 소송에도 불구하고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는 부분의 위헌결정을 받고자 2002년 5월 2차 소송을 낸다. 이후에도 각종 캠페인은 이어졌으며, 시민단체들은 2002년 대선 후보자에게 호주제 폐지를 최우선과제로 요구, 각 당 대통령 후보는 호주제 폐지를 공약한다.

그 결과 올해 들어 호주제 폐지는 더욱 가시화됐다. 참여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호주제 관련 규정이 위헌이며, 호주제는 인권침해 제도` 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여성부는 민, 관 합동 호주제폐지 추진기획단을 구성했고, 특히 5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제출됐다.

법무부도 내부에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호주제 폐지 전망을 밝게 했으며, 결국 8월 22일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열어 민법개정안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백일현 기자 annn3@ngotimes.net.  

<호주제 폐지 시민운동 일지>

1960. 민법 시행 이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가족법 개정과 호주제 폐지 운동 주장
1989. 호주의 권리, 의무 조항 대폭 삭제하는 가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999. UN인권이사회, 호주제폐지에 대한 권고사항 결의
2000.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호폐연) 발족, 국회에 호주제 관련 법 개정 청원
2000. 호폐연, 호주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 제기 및 기자회견
200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서부지원 위헌심판제청 결정
2001.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에 ‘호주제’폐지를 권고 보고서 채택  2002. 호폐연, 다시 호주제 위헌소송 제기
2002. 시민단체들 대선 후보자에 호주제 폐지를 최우선과제로 요구, 대통령 후보 폐지 공약
2003.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친부 성 승계` 위헌심판 제청  
2003. 3. 참여정부,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설정  
2003. 3. 국가인권위, `호주제 관련 규정이 위헌이며, 호주제는 인권침해 제도` 의견 헌법재판소 제출  
2003. 4. 여성부, 민, 관 합동 호주제폐지 추진기획단 구성  
2003. 5. 호폐연, 이미경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민법개정(안) 제출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참여단체
경실련, 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여한의사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천리안 여성학동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가정법률상담소(29지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5지부·28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42회원단체·16협동회원), 환경운동연합,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총 113단체)
▶ 간사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 호주제 위헌소송 담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