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되면 이런것도가능할까요? | ||
이름 : 해슈 | 등록일 : 2003-05-11 | |
저의부모님들은 법적으로는 부부사이가 아님니다. 어머니가 전남편과 이혼을못했거든요. 이혼하지않은상태에서 30년가까이 살아오셨는데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를부양하고싶지만 호적으론 저에겐 어머니가 없어요. 지금은 많이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그사소한 의료보험도 어머니따로 가입을할수밖에 없다는게 참 애석한일아 아닐수없습니다. 만약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일인호적제가 있다고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호적에 어머니를 올리수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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