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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 1인1적-가족부制로 전환 | ||
발행일 : 2003-05-13 | 등록일 : 2003-05-13 | |
[세계일보] 2003-05-13 () 25면 729자 정부는 연내 호주제를 폐지하고 1인1적(一人一籍)제나 일본식 가족부(家族簿)제를 대안으로 마련키로 했다. (본보 12일자 보도) 여성부 지은희 장관은 1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단장 여성부차관)의 운영과 관련한 추진계획과 여성부의 구상을 밝혔다. 지 장관은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다음달 중, 그리고 1인1적 또는 가족부 방식의 호적대안을 연내 정부안으로 국회에 발의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호주승계 순위와 혼인한 여성의 부가(夫家)입적 강제규정, 자녀의 부가입적 강제규정 등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버지 성(姓)을 따르도록 돼 있는 부가입적 강제규정을 두고 여성부와 법무부가 각각 ''폐지''와 ''보완''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 장관은 "호적대안으로 1인1적제가 바람직할지, 가족부제가 바람직할지 여부는 논란이 있는 만큼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의 동의수준과 신분등록의 효율성을 따져 최종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은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갖고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과는 별도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보연기자 byable@segye.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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